엔허투
엔허투

[팜뉴스=김민건 기자] HER2 표적치료제 엔허투(트라스투주맙데룩스테칸)가 올해 안에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기 어렵게 됐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하는 혁신신약 가치 인정 1호 약제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 혁신신약 가치를 인정받을 경우 ICER(Incremental Cost-Effective Ratio, 점증적 비용-효과비) 임계값 탄력 적용이 가능해 빠른 급여화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복지 등 정부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 제약업계가 참여하는 혁신신약 가치 인정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민관협의체에서 혁신신약 개념을 새로 정의했다. 기준에 맞는 약제는 ICER 임계값을 탄력적으로 적용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새로운 제도는 오는 20일 복지부 건강정책심의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새해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새로운 혁신신약 기준으로 세 가지 기준 조건을 세웠다. 조건은 ▲대체 가능하거나 치료적 위치가 동등한 제품 또는 치료법이 없는 경우 ▲생존기간에서 상당 기간 연장 등 임상적으로 의미있는 개선을 입증한 경우 ▲식약처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 지원체계를 통해 허가된 신약(GIFT) 또는 미국FDA 획기적의약품지정(BTD), 유럽EMS 신속심사(PRIME) 제도를 통해 허가된 경우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2024년 새해 '혁신신약 적정가치 인정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 내용 중에 혁신신약 가치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세부적인 기준을 만든 것이다. 내년부터 새 혁신신약 기준을 충족할 경우 ICER 임계값을 탄력 적용받을 수 있으며 제약사는 신약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음으로써 빠른 급여화가 가능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ICER는 기존 치료제 대비 효과를 개선한 신약을 투약했을 때 환자 1명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용을 분석해 얼마나 효과적인지 보는 평가 기준이다. 정부는 신약을 투여해 환자 1명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임계값을 정하고 있으며 국내의 경우 항암제는 최대 5000만원, 일반 약제는 3000만원 수준이다. 신약이 해당 임계값 이하로 들어올 경우 비용효과적이라고 판단한다.

그간 외국계 제약사는 5000만원 수준인 항암제 ICER 임계값이 신약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느껴왔기 때문에 탄력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져왔다. 

업계에서는 혁신신약 가치 인정을 받는 첫 번째 대상이 엔허투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엔허투는 연간 투약비가 비급여 기준 1.5억원에 달하지만,  환자의 무진행생존기간 중앙값(mPFS)이 무려 28.8개월에 달하는 혁신신약이다. 환자가 너무 오래 생존해서 약을 사용하는 기간도 늘어나니 건보 지출 비용도 그만큼 증가하는 역설적인 상황으로 비용효과성 입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공동 개발사인 다이이찌산쿄·아스트라제네카가 전 세계 최저가와 위험분담 등을 제시했음에도 지난 5월 암질환심의위원회 통과 이후 반년 동안 약평위에 머무르고 있다는 사실이 엔허투의 경제성을 평가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새 혁신신약 기준을 엔허투가 적용받는다면 ICER 임계값을 탄력적으로 적용해 보다 쉬운 평가가 가능해진다. 엔허투는 민관협의체에서 발표한 기준에 부합하고 있어 혁신신약 가치 1호 약제로 거론된다.  

먼저 엔허투는 '대체 가능하거나 치료적 위치가 동등한 제품 또는 치료법이 없는 경우'를 만족한다. 심평원은 위험분담 적용 대상 여부에서 치료적 위치가 동등한 약제가 없는 경우를 '새로운 계열의 약제로 작용 기전에서 차이가 있고, 기존 치료제보다 임상성과의 개선이 우월한 경우'로 명시하고 있다.

예로 들면, 항체약물접합체(ADC)인 엔허투는 암세포의 특정 표적 항원에 결합하는 항체(Antibody)와 세포를 죽이는 약물(Payload), 항체와 약물을 연결하는 링커(Linker)로 구성된다. 기존 유방암 치료에 쓰이던 ADC 치료제 캐싸일라와는 다른 세포독성약물, 링커로 구성돼 전혀 다른 기전을 보여준다.

두 번째 조건인 '생존기간에 상당한 기간 연장 등 임상적으로 의미있는 개선이 입증된 경우'도 충족한다.

엔허투는 HER2 양성  진행성, 전이성 유방암 2차 이상 치료에 허가를 받았다. 이에 대한 근거는 'DESTINEY-Breast 03' 연구로 무진행 생존기간(mPFS) 28.8개월을 나타냈다. 기존 2차 표준치료제인 캐싸일리아의 6.8개월과 비교해 4배 이상 연장한 결과다. 여기에 환자의 질병 진행과 사망 위험을 67% 감소시켰다. 최근 급여 평가가 진행 중인 유방암 약제들 중에서도 가장 큰 폭의 무진행 생존기간 연장과 위험도를 개선을 나타낸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 조건인 '식약처 우선심사 대상 지정으로 신속심사 허가 신약(GIFT) 또는 미국FDA 획기적의약품지정(BTD), 유럽EMA 신속심사(PRIME)'를 받은 경우도 해당한다.

엔허투는 지난 2021년 6월 식약처 신속심사 대상으로 지정됐고, 뒤이은 10월에는 미FDA로부터 HER2 양성 전이성 유방암 2차치료에서 획기적의약품으로 지정됐다.

혁신신약 기준으로 세운 세 가지 요건에 모두 충족한 엔허투는 국회 국민청원에서도 여러 안건을 통해 총 1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높은 사회적 지지와 요구도가 있다. 수만 명이 단일 약제 급여화를 요구한 것은 과거에는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사안이다.

업계에서 엔허투를 혁신신약 가치 인정 1호 신약으로 주목하는 까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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