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뉴스=최선재 기자] 정재훈 전북대 약대 교수가 “A 제약사에서 마약이 샌다”는 본지 보도에 대한 의견을 전했다. 그는 이번 의혹을 단순 해프닝으로 넘길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행법이 향정신성의약품(이하 향정)을 마약류로 분류했다는 이유로 이번 의혹의 불법성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팜뉴스가 24일 정 교수와 긴급 인터뷰한 내용을 후속으로 전한다.

게티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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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사건의 심각성은 어느 정도인가.

만약 사실이라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난 것이다. 해당 제약사에 대한 업무 정지, 판매 중단 이상의 형사 처벌이 이뤄질 수 있는 사안이다. 누군가 향정을 빼돌려 나갔으면 이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이다. 약사법에서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더욱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 팜뉴스 보도 이후 “향정은 마약류관리법(이하 마약법)상 마약이 아닌 마약류로 분류하기 때문에 이번 사건은 불법성이 약하다”는 의견도 들린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마약류가 전부 마약이다. 향정은 학술적으로 사람의 정신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이지만 마약류 관리법상으로 보면 마약류에 속한다. 마약류는 정의가 중요한데 마약, 대마, 향정이 마약류다. 이를 마약류라고 규정한 것은 향정도 마약의 한 종류라는 얘기다.

# 향정을 과학적으로 보면 어떤 성격인가.

마약법상 정의에 따르면 향정은 마약류라고 해석되지만 과학적으로 보면 마약이다. 마약류하고 마약이 어떻게 다른가. 과학은 마약이란 개념만 있는 것이다. 그런 마약의 종류를 마약류, 즉 마약의 다양한 종류로 묶어놓은 것이다. 

# 마약법 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뜻인가. 

그렇다. 사람들이 마약류에는 마약이 아닌 것이 들어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 마약 성질을 가진 물질인데도 우리 법이 마약류로 마약과 대마와 향정이라고 분류하면서 오해를 유발하고 혼란을 초래했기 때문에 마치 향정은 마약이 아닌 것처럼 인식하는 것이다.

# 식욕억제제로 주로 쓰이는 향정 의약품은 펜터민과 펜디메트라진이다. 해당 물질이 위험한 이유는 무엇인가. 

팬터민과 펜트라진이 사용량과 기간에 따라 얼마든지 필로폰과 유사한 사회적 위해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에 따라서 팬터민과 펜디메트라진으로 다행감을 얻거나 오락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오락용으로 사회 전반에 퍼지면 어떻게 되겠나. 마약류의 범주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유다. 더구나 식욕억제제의 과학적 메커니즘을 좇아가면 대부분 필로폰과 유사한 약리 작용 기전을 보인다. 

# 펜터민과 펜디메트라진이 필로폰과 유사한 물질이란 뜻인가. 

펜터민과 펜트메트라진은 도파민과 노르에피네프린의 유리를 촉진하는 약물이다. 신경에서 도파민과 노르에피네프린의 작용을 강화시키는 작용 기전을 가지고 있다. 식욕억제제 원리가 거기 들어있다. 화학 구조 활성 상관 관계에 기초해서 분류하면 필로폰을 암페타민류라고 하는데 필로폰은 메스암페타민으로 암페타민류에 속하는 물질이다. 펜터민이나 펜디메트라진도 암페타민류에 속한다.

# 필로폰과 유사한데도 위험성의 인식에서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필로폰도 향정이다. 우리는 필로폰 투약을 위험하다고 알고 있는데 그것도 법상으로 분류하면 향정이다. 그런데도 필로폰은 사회적으로 누구나 그리고 초등학생들도 매우 위험한 마약이라고 인식하는데 식욕억제제로 쓰이는 물질들은 보통 어떤 것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의료용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위험한 약이라고 생각하는 인식도가 낮지만 마약이 맞다. 

# 그렇다면 이번 사건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단순 해프닝으로 볼 수 없다.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첫 번째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기 때문이다. 식욕억제제 사용자와 이를 취급 관리하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된다.

핵심은 마약류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이다. 이번 의혹은 비아그라같은 전문 의약품을 주변에 나눠준 것과 차원이 다르다. 이는 약사법 위반일 뿐이지만 제약사 내부에서 외부로 향정이 나간 것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이다. 더욱 엄격하게 처벌될 수 있는 이유다.

# 이같은 사건이 벌어진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식욕억제제와 같은 향정은 마약이 아닌 마약류일뿐이라고 생각하는 가벼운 인식이 원인이 됐을 가능성이 있다. 만약 제약사 공장 근무자나 관리자들이 코카인을 취급했다면 이토록 허술하게 취급하지 않았을 것이다. 애초에 인식이 잘못됐다는 뜻이다. 

# 책임 소재에 대한 질문도 드리겠다. 제약업계에서는 생산현장 책임자와 직원들이 작정하고 마약류 관리대장 등 장부를 조작하고 향정을 반출하면 회사도 식약처도 알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모를 수 있다”는 것은 변명이 될 수 없다. 식약처나 회사가 범죄 사실을 모를 수 있다는 것은 법이 허점이 있다는 뜻이다. 모르게 할 수 있도록 왜 방치했나. 마약은 그것이 단 한 알이라도, 취급 관리과 폐기 절차를 허투루 해서는 안 된다.

식약처가 모를 수 있다는 건 그 시스템을 잘못 만들어놨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휴전선 주변을 요새 전부 카메라로 감시를 하는데 북한에서 넘어오는 걸 몰랐다면 해당 시스템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북한에서 작정하고 속여 넘어오더라도 이를 전부 감시하기 위해 만든 것이 시스템이다. 이번에도 같은 논리가 적용될 수 있다.

# 앞서 언급한 법 체계상의 문제 외에도 시스템상의 허점이 문제였다는 뜻인가.

감독기관이 범죄 사실을 모를 수 있다면 기존 시스템은 존재 이유가 없다. 전부 알도록 해야 하는 것이 맞다. 예를 들어 마약류를 생산할 때는 24시간 CCTV를 돌려서 확인해서 단 한 알이라도 빠져나가지 않도록 감시하기도 하는데, 그런 절차가 갖춰졌다면 문제가 없었을 의혹이다. 

#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은.

마약은 원료부터 생산 그리고 폐기까지 숫자가 정확히 맞아야 한다. 다른 약보다 훨씬 엄격하게 관리해야 하는 이유다. 만약 단 한 알이라도 외부로 빠져나간 의혹이 발생했다면 경찰에서 수사를 해야 한다.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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