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뉴스=최선재 기자] 제약사가 의료인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에 대한 지출 보고서 제출을 본격 준비 중이다. 심평원 유통질서관리부가 제공한 서식에 따라 제약사들은 오는 6월 20일까지 보고서 제출을 마쳐야 한다. 복지부가 심평원 제출 자료를 토대로 사상 처음으로 실태조사를 예고한 만큼, 업계는 두려움에 떨고 있다.

그렇다면 제약사가 제품 설명회를 개최한 이후 의사에게 식사와 음료를 제공했을 때 지출 보고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 대금 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은 어디까지 인정될까. 팜뉴스가 "'토씨' 하나라도 틀리면 리베이트 제공? 임상시험 지원은 어떻게 할까" 등 연속 보도 후속편으로. 제품 설명회 등 지출보고 '작성현황' 세부 가이드라인을 전한다.

게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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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 요양기관 방문 제품 설명회? 식음료비 1인 1회당 10만원이하...VAT 제외 

먼저 복수 요양기관 대상 제품 설명회의 경우 의료인에게 제공한 '교통비', '기념품비', '숙박비', '식음료비' 항목 순으로 '지원금액'을 기재한다. 지원금액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동일한 날짜가 아닌 경우 각각 발생한 날짜로 작성하면 된다.

교통비는 실제 금액, 기념품비는 5만원 이하, 식음료비 현행법상 1인 1회당 10만원 이하로 한정했다. 한정된 금액에 VAT(부가가치세)는 제외된다.

다만, 제품 설명회를 단독으로 진행한 경우 '기념품비'와 '식음료비' 항목은 VAT를 포함해 1만원 이하면 생략 가능하다.

특히 공동 진행의 경우 '식음료비' 항목 작성을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요양기관 두 곳에서 공동으로 제품설명회를 개최한 경우 식음료비 3만원이 제공됐을 때 그것을 각각 1.5만원씩 업체별로 기록하는 것은 아니다.

각각 3만원, 3만원을 기록해서 보내줘야 한다. 물론, 공동 진행시 '기념품비'가 VAT를 포함한 1만원 이하가 나왔을 경우 생략이 가능하다. 

게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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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 요양 기관 제품설명회? 1인 1일 10만원이하... VAT 포함

일단 개별 요양기관 방문 제품설명회의 경우 '지원금액(식음료)' 항목을 주목해주셨으면 좋겠다. 식음료비는 1인 1일 10만원 이하(VAT 포함)가 기준이고 의료인 한 명에 대한 업체별 월 4회 이내로 한정됐다. 

판촉물 '지원금액'의 지출보고서 작성 기준은 '자사의 회사명 또는 제품명이 표시된 1만원 이하'다. 

다만 단독 진행시 '지원금액(식음료)이 1만원 이하인 경우 생략 가능하다. 공동진행인 경우 지원금액(식음료)은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다. 

식음료비 3만원이 제공됐을때 1.5만원, 1.5만원을 각각 기재하지 않고 각각 3만원으로 기록하는 형태로 제출해야 한다. 

'제품설명회' 관련 Q&A

Q: 교통비, 기념품비, 숙박비, 식음료비 지원금액 기재시 세금을 포함한 금액을 기재하는 것인가.

A: 영수증에 기재된 세금을 포함한 실제 지원금액을 기재한다. 다만, 법상으로 세금에 대한 1회에 10만원 상한을 정하고 있는데 다소 헷갈릴 수 있는 대목이 있다. 바로 복수 요양기관 대상 제품설명회는 법상 1회당 10만원 한정인데 VAT를 제한 반면, 개별 요양기관 대상 제품설명회는 법상 식음료비가 1일 10만원이하인데 VAT을 제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부분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Q:  2~3개의 의약품공급자가 공동으로 제품설명회를 진행한 경우, 식음료 지원금액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

A:  제품설명회에서 제공한 식음료 지원금액은 개별 의약품 공급자가 제공한 금액이 아니라, 실제 의료인 등이 제공받은 식음료의 가치를 기준으로 작성한다(2023년까지 진행한 공동 제품설명회에 한정)

Q: 제품설명회상 의약품 적용범위는 어떻게 되는가.

A: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적용된다. 

Q: 개별 의료기관 방문 제품설명회 허용 기준에서 규정한 '월 4회 이내로 한정한다'의 기준은 업체별인가, 제품별인가.

A: 원칙적으로 한 의료인에 대해 업체별 월 4회다

게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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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판 후 조사' 건수? 소수점 있는 그대로 작성 제출 

먼저 시판 후 조사 관련 지출보고서의 핵심은 '재심사 대상 여부'다. 대상은 약사법 32조(신약 등 재심사)와 제24조(의약품 등 수입허가) 따른 재심사 의약품이다. 자발적 시판 후 조사인 경우 비대상이다. 

'단가/건' 항목의 경우 시판 후 조사 건당 지원 사례비를 기재하면 된다. 다만 사례비는 건당 5만원 이하다. 

물론 예외적으로 희귀 질환, 장기 추적 조사 등 추가 작업이 필요한 경우 30만원 이하다. 

'건수' 항목의 경우 사례별로 개별 업체마다 다를 수 있어 소수점이 발생한다는 목소리가 있는데 소수점으로 작성해서 있는 그대로 제출하면 된다.

'시판 후 조사' 관련 Q&A

Q: 다년간 지속된 시판 후 조사의 경우, 지출보고서 작성 기준 시점은 언제인가,

A: 원칙적으로 지출보고서의 작성 기준 시점은 경제적 이익 제공의 시점이다. 따라서, 다년간 지속된 임상시험이라 하더라도, 연구비 지급시점(즉, 경제적 이익 제공된 시기가 포함된 회계연도)에 따라 지출보고서를 작성한다.

게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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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용할인?  거래일자 '마지막 날짜' 기입

먼저 명심할 부분은 비용할인이 약국에 국한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약사법 47조에 의하면 병원과 의원도 해당 된다.

'거래일자' 항목은 '의약품이 요양기관에 도착한 날짜'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택배 배송 등 여러 상황을 봤을 때 거래일자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다는 현장 목소리가 들린다. 

거래일자로 관리를 하지 않거나 일자가 아닌 2주 간격으로 관리하는 분들도 많았다. 이런 경우 거래일자의 마지막 날짜를 기재해서 보내주면 된다. 

'결제일자' 항목은 실제 결제일을 기준으로 결제 금액을 작성한다. 입력 형태는 'yyyy-mm-dd' 형태로 8자리다. 할인율은 앞서 말씀드린 기간에 따른 할인율을 기재하면 된다.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지출보고서 세부 가이드라인 캡처.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지출보고서 세부 가이드라인 캡처.

대금 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관련 Q&A

Q: 대금 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지출 보고에서 특별히 주의해야할 사항은.

A: 대금 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이 거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제하는 경우 거래금액 할인율기준은 '0.6% 이하'다. 2개월, 1개월에 따라 순차적으로 할인율 기준이 가이드라인에 나온다. 

다만 '거래일자'와 '결제일자'가 굉장히 중요하다. 거래일자와 결제일자에 따른 할인율을 심사숙고해서 작성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예를 들어, 현장에서 22년 5월로 한 달 정도 기재했을 때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기록하는 경우가 많다. 

여기서 거래일자는 예시에 따라 기재하더라도 월내에는 할인율과 결제일자가 거래일로부터 정하는 개월수에 맞아야 한다. 그점을 감안해서 거래일자를 기재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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