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뉴스=최선재 기자] 올해 12월 '판도라의 상자' 가 열린다. 제약사들이 작성한 지출 보고서가 심평원 분석을 거쳐 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업계가 의료인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이 구체적으로 드러난다는 뜻이다. 제약사 담당자들이 최근 지출 보고서 준비에 열을 올리는 배경이다. 

그렇다면 복지부가 공개를 예고한 지출보고서 실태 조사는 어떤 형태로 이뤄질까. 제약사들은 어떻게 준비해야 지출 보고서의 파고를 넘을 수 있을까. 심평원 유통 질서 관리부가 지난 25일 개최한 '2023년 의약품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설명회" 현장 목소리를 토대로, 팜뉴스가 얻은 답을 아래와 같이 정리했다.

게티
게티

# 지출보고서= 의약품 거래 투명성 제고와 자정작용이 목적 

지출 보고서 제도란 약사법령에 따라 2018년도부터 도입됐다. 의약품 공급자, 의료기기 제조업자 등이 의료인, 약사 등에게 제공된 경제적 이익 내역을 작성하고 증빙 자료를 보관하도록 설계한 제도다. 

제도의 목적은 의약품과 의료기기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시장 주체 간의 자정 작용을 유도하는 것이다. 

현행법상 근거는 '약사법 47조의 2'다. 1항에 따르면 의약품 공급자 및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의 판매 촉진 업무를 위탁 받은 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지출 보고서를 작성하고 해당 지출보고서와 관련 장부 및 근거 자료를 5년간 보관해야 한다. 

3항에 의하면, 복지부 장관은 보건복지부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출 보고서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의약품의 경우 행위 유형은 6가지다.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 설명회, 시판 후 조사,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 할인이다. 

# 지출 보고서 실태조사 일정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는 조사 대상자의 자료 작성 기간이다. 작성 이후 6~7월 동안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자료를 제출 기간은 6~7월이다. 6월 1~20일은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와 수입업자의 제출 기한이고 7월 1~20일까지는 의약품 도매상이다. 각 달의 21일부터 말일까지는 제출 자료를 수정 보완하는 기간이다. 

그 이후 8~11월 기간 동안 심평원의 자료 분석이 이뤄지고 12월 복지부를 통해 결과가 공표된다.

다만 '복지부 결과가 어떤 방식으로 공표되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많은데 그것은 저희도 알 수 없다. 오는 11월까지 자료 분석을 해서 복지부에 보고하는 것이 심평원의 역할이고 복지부에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결과를 발표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양해해줬으면 좋겠다. 

게티
게티

# 작성대상? 수입자, 도매상 'YES' ...CSO는 'NO' 

이번 조사의 주체는 복지부 및 심평원이다. 조사 대상은 의약품 공급자(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도매상)이다. 

가끔씩 전화를 하셔서 '제가 지출 보고서 제출 대상이냐'고 질문하는데 약사법상 의약품의 공급자로서 식약처나 보건소를 통해 업에 대한 허가를 받았다면 기본적으로 제출 대상이다. 

의료인 등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을 하지 않았다면 '작성 현황(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등 경제적 이익 제공 현황)'은 제출하지 않아도 관계 없지만 '일반 현황(업체 정보, 지출 보고서 운영현황 등 일반 개요)은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다만 CSO(영업대행조직)은 관련 법상 내년부터 지출 보고서 제출 대상이다. 혹시 교육을 받는 분들 중 CSO 관계자들이 있다면 지출 보고서를 작성하고 2024년에 제출해야 한다. 

# 서면 실태 조사 대상? '2022년 경제적 이익 제공 현황' 

지출 보고서 제도는 2018년도에 시행됐다. 저희는 제약사 등 의약품 공급자들이 그때부터 지출 보고서를 작성한 이후 보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중요한 사실은 이번 조사 대상이 '2022년도 지출보고서의 일반 현황과 작성 현황'이란 점이다.  

실태 조사는 서면 또는 현장 조사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는데 올해는 서면 조사만 실시한다. 실태 조사를 위해 심평원이 사전에 제공한 '표준서식'을 토대로 지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교육 신청 화면은 개발이 완료됐지만 제출 화면을 개발 중이다. 내달 시뮬레이션을 할 예정이다. 

프로그램을 완성하면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해서 실태 조사, 지출보고서 등록 화면에 등록하면 된다. 참고로 실태 조사 주기는 법상 매년 1회다. 내년부터 1년마다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팜뉴스는 지출보고서 '일반 현황'과 '작성 현황' 세부 가이드라인을 후속 보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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