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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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분석기관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EIU)이 화이자 후원으로 ‘아시아 태평양 노동 인구 중 유방암 환자 및 생존자, 한국: 심화되는 문제와 이에 대한 초기 대응’을 주제로 한 한글 보고서를 지난 11일 공개했다.

EIU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유방암의 경우 발병률의 급속한 증가와 함께 생존율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5년 이상 생존율은 약 83%(1996-2000)에서 92%(2011-2015) 수준으로 높아졌으며, 사망/발병비에서도 한국이 가장 양호한 수치를 보이는 국가로 조사됐다.

국내 유방암 진단 연령 중앙값은 50세, 미국의 경우 62세다. 국내 유방암진단 환자 중 84% 이상이 진단 당시 경제활동인구에 해당하는 65세 미만인 데 반해, 한국 유방암 생존자의 일자리 복귀율은 58%로 북미 및 유럽 내 7개국과 비교했을 때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이유로 국내 유방암 생존자의 경력 단절 등에 따른 생산성 손실이 최근 15년간 약 7배 상승해 약 6,420억원 규모(2014년 기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GDP 기준 손실 비중도 1999년 0.02%에서 2014년 0.04%로 증가해 향후 한국의 유방암 발생에 따른 경제적 비용이 광범위한 사회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세계적으로 유방암 생존자의 치료 후 일자리 복귀 문제는 중요한 과제로 주목받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이 일자리 복귀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의학적 치료 방법 ▲직장 내 대인관계 ▲정부 정책 ▲암 생존자의 사회경제적 지위 등 다양한 관점에서 파악하는 국제적 연구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한국의 유방암 생존자도 일자리 복귀에서 다양한 사회적 장벽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암환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 ▲미흡한 법률적 보호장치 등이 한국 유방암 생존자가 겪는 주요한 사회적 난관으로 분석됐다.

2017년 5월 국립암센터가 일반인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결과 '암이 있는 직원은 동료를 배려해 사내 행사에 참석하지 말아야 한다(54%)', '기업은 직무경험이 있는 암환자보다 건강한 신규 노동력을 고용해야 한다(52%)' 등 부정적 응답이 높았다.

또한 한국의 암 생존자 사회 복귀에 대한 법률적 제도 개선에 대한 검토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법상 개인의 신체적 상태 또는 병력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지만 업무상 사유로 암이 발병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병가를 낼 수 없는게 현실. 또한 직원이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충분히 수행할 능력이 없는 경우도 정당한 해고 사유에 해당해 보다 개선된 법률적 보호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보고서의 자문을 맡은 삼성서울병원 암병원 유방암센터장 박연희 교수는 “재취업은 회복에 의학적으로 도움을 주며 발암 인자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국화이자제약 의학부 이지선 이사는 "본 보고서가 유방암 생존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향후 도움을 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국내에서도 유방암 환자들이 치료 이후 겪는 사회 복귀의 장벽을 이해하는 분위기가 점차 확산 되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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