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뉴스=김응민 기자] 정부가 국내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해 내놓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세부안이 공개됐다. 자율적으로 기업 가치를 제고하는 상장사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받게 되는 것이 주요 골자로, 금융당국은 정책적인 지원과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더해진다면 코스피 3300을 넘어 '프리미엄 금융시장'으로 탈바꿈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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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지난 26일 국내 상장기업들의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 김주현 위원장은 "그간 정부는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를 확립 ▲자본시장의 접근성 제고 ▲일반주주 보호 강화를 위한 관련 제도 정비 등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제도개선 노력에 더해 기업 스스로가 기업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주주가치를 존중하는 기업문화가 확산·정착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추진하고자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공개된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코스피와 코스닥에 상장된 모든 기업들은 자사의 기업가치를 끌어올릴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내용을 최소 연 1회 자율 공시하게 된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기업가치 개선 방안에는 '현황 진단→목표 설정→계획 수립→이행 평가·소통' 등의 내용이 담기게 되며 오는 6월에 가이드라인이 확정되면 올 하반기부터 준비된 기업부터 자율 공시에 참여하게 된다.

밸류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상장사들은 ▲우수기업 밸류업 표창 ▲5가지 세제혜택(모범납세자 선정 우대,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우대,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우대, 부가·법인세 경정청구 우대, 가업승계 컨설팅) ▲코리아 밸류업 지수(ETF) 편입 우대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금융당국은 정부의 정책적인 노력과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더해진다면 국내 증시가 지난 2021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코스피 3300포인트를 넘어 '프리미엄 금융시장'으로 탈바꿈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이로 인해 제약바이오 섹터에서도 저PBR 종목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PBR(Price to Book-value Ratio)이란 기업의 순자산에서 주가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인지를 나타낸 지표다. 예를 들어 A 기업이 총 10억원의 자산을 장부로 갖고 있는데, 시가총액이 20억원이라면 A 기업의 PBR은 (시가총액 20억원) / (순자산 10억원) = 2(배)가 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저PBR주를 찾으려면 '지주사'를 주목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지주사의 시가총액은 일반적으로 자산가치 대비 크게 할인된 가격으로 형성된다. 자회사가 상장된 경우가 많아 기업가치가 이중 계산되는 문제가 존재하는 까닭이다.

특히 지주사는 구조적으로 자회사의 이익을 재원으로 배당할 수 있어 자회사의 영업실적이 고성장하면서 동시에 배당재원이 확대될 수 있는 기업이 투자 매력도가 높은 편이다.

상상인증권 하태기 애널리스트는 "비상장 자회사의 영업실적이 고성장의 실적 더블 카운트 이슈가 없어 의미가 더욱 크다"라며 "배당 재원이 확대되는 지주사가 주주친화 정책을 펴면서 배당률을 높이거나 자사주를 매입·소각하게 된다면 주가는 상승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팜뉴스가 제약바이오 섹터에 존재하는 지주사 10곳의 PBR과 배당수익률을 분석한 결과, PBR이 1배 미만인 곳은 총 6곳으로 확인됐다.

SK디스커버리가 0.30배로 가장 낮았고 종근당홀딩스 0.56배, 광동제약 0.59배, 휴온스글로벌 0.64배, 동아쏘시오홀딩스 0.70배, 녹십자홀딩스 0.74배 순이었다.

대웅의 경우 PBR이 1.17배를 기록했고 JW홀딩스와 한미사이언스, 일동홀딩스는 PBR이 2배를 넘기며 상대적으로 고평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저PBR이면서 주가배당률이 2%가 넘는 종목들은 SK디스커버리(PBR 0.30·배당수익률 3.76%), 종근당홀딩스(PBR 0.56·배당수익률 2.3%), 휴온스글로벌(PBR 0.64·배당수익률 2.07%) 등으로 집계됐다.

*본 기사는 독자들의 증권투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유가증권 투자 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투자자의 주식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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