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뉴스=최선재 기자]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이하 중앙약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자문기구로 의약품의 안전성, 유효성 등을 심의하는 역할을 맡은 기구다. 자문에 불과하지만 영향력은 막강하다. 신약의 허가는 물론 의약품에 대한 임상 중단 등 주요 사안에 대해 결정을 내려왔기 때문이다.  

중앙약심 결과가 나올 때마다 제약 업계는 들썩인다. 중앙약심에 참여한 '최고 브레인'들의 명단과 발언 내용을 향해 이목이 쏠리는 배경이다. 팜뉴스가 식약처 '의약품 안전나라' 공개 정보를 바탕으로 분석한 중앙약심 위원 현황을 전격 공개한다. 
 

표. 식약처 공개 중앙약심 명단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중앙약심 위원장과 가나다순으로 시작한 위원 발췌, 나머지 명단은 하단 첨부파일 참고)
표. 식약처 공개 중앙약심 명단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중앙약심 위원장과 가나다순으로 시작한 위원 발췌, 나머지 명단은 하단 첨부파일 참고)

약사법 18조에 의하면 중앙약심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3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 임기는 2년이다. 

식약처는 지난해 8월 23일 '의약품 안전나라' 홈페이지를 통해 중앙약사심의위원회(임기: 2022.8.8~2024.8.7.) 264명의 중앙약심 위원 명단을 공개했다. 

팜뉴스 취재진은 이를 토대로, 중앙약심 위원들의 의사, 약사, 통계 전문가 등 전문 직역을 추적했다. 학사, 석박사 학위 등 통상적인 기준으로 분류했지만 264명 중 17명을 제외했다. 

미국 등 해외에 학력 정보가 있거나 특정한 영역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세부 전공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264명 중 247명의 약심 위원을 추린 이유다. 

주목할만한 점은 의·약사 출신이 218명으로 중앙약심 위원 중 88.6%를 차지했다는 점이었다. 

먼저 247명 중 의사 출신 위원은 131명이었다. 중앙약심 위원 247명 중 절반이 넘는 인원이 의사였다. 

의사 중에선 교수가 다수를 차지했다. 교수는 100명, 부교수는 14명, 조교수는 5명이었다. 임상조교수, 임상부교수 임상 교수는 각 1명이었다. 

다음으로, 약사 출신 위원은 87명이었다. 

상당수 약사도 의사와 다르지 않았다. 교수는 44명, 부교수는 12명, 조교수는 7명, 겸임조교수는 1명을 기록했다.

한의사는 10명으로 대부분 교수와 부교수였다. 교수는 7명, 부교수는 1명이었다. 수의사는 4명으로  교수는 2명, 부교수는 2명이었다. 

변리사 3명, 통계 전문가 2명, 시민단체 2명이었다. 

환자단체 대표는 1명이었다. 규제과학 전문가, 보건 전문가, 변호사, GMP 전문가, 법학 전문가, 경영 전문가도 각 1명이었다.

취재진은 중앙약심의 투명성 강화의 일환으로 위원들의 명단을 심층 보도할 예정이다. 위원들의 인적사항에 착오가 있을 경우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팜뉴스는 구체적인 명단 확인을 위해 독자 여러분을 대상으로 데이터 원본 파일을 아래와 같이 제공한다. 

(해당 데이터와 관련 뉴스 콘텐츠 저작권은 팜뉴스에 귀속함, 무단 복사 또는 도용 시 그에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임)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이 시각 추천뉴스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