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뉴스=이권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희귀의약품인 한국다케다제약㈜의 이식 후 거대세포바이러스 감염 치료제 ‘리브텐시티정(마리바비르)’을 12월 27일 자로 허가했다.

거대세포바이러스(Cytomegalovirus, CMV)는 감염 후 무증상 잠복상태로 있지만 장기이식 등으로 면역력이 저하되면 재활성화돼 심각한 질환을 유발하는  바이러스다. 

 이번에 허가받은  ‘리브텐시티정(마리바비르)’은 거대세포바이러스에서 복제와 증식에 관여하는 ‘UL97 단백질 인산화 효소’ 활성을 낮춰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하는 경구용 항바이러스제다.

식약처는 기존 항바이러스제인 ‘간시클로버’, ‘발간시클로버’, ‘포스카네트’, ‘시도포비어’ 중 1개 이상에 내성이 있거나 반응하지 않는 이식 후 거대세포바이러스 감염 성인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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