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뉴스=이권구 기자] 비보존헬스케어는 23일 이사회를 열고  (주)비보존제약과 소규모합병을 승인받았다고 공시했다.

(주)비보존헬스케어는 '존속회사' (주)비보존제약은 '소멸회사'(합병비율 비보존헬스케어:비보존제약 = 1: 5.0089463)가 되며, 합병기일은 2022년 11월 1일(8월 12일 합병 결정)이다. 

회사 측은 "  비보존제약과 소규모합병에 대한 반대의사 표시 주주가 당사 발행주식총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사회서 소규모합병을 승인받았다"며 "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한 소규모합병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비보존헬스케어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회사는 합병을 통해 합병 회사들이 갖고 있는 인적,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결합하고 비마약성 진통제 'VVZ-149' 주사제 및 외용제 등 파이프라인 개발로 완제의약품제조 및 판매 사업영역을 확장할 방침이다.  

또 한층 더 강화된 기업 경쟁력을 활용해 매출 및 이익증대해 사업상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며 사업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비보존 헬스케어는 비보존 제약을 2020년 9월 인수했으며, 지분 91.59%를  갖고 있는 최대주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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