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병원과 한방병원의 2·3인실 입원료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2인실에 대한 본인부담률은 40%, 3인실은 30%로 달리 적용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재 입원료는 보장성강화 정책에 따라 4인실 이상에 한해서만 본인부담률 20%를 적용해 왔다. 하지만 보장성 확대에 따라 오는 7월 1일 입원료부터는 2·3인실에 대해서도 보험이 적용된다.

보험 적용을 받는 입원실은 전국 1,775개 병원 및 한의원 2·3인실 총 1만7,645개 병상이다.

복지부 추산 연간 약 38만명의 환자들이 입원료 부담을 줄이는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4인실 입원료를 기준으로 보면 3인실의 입원료는 약 120%, 2인실은 약 140%가 높기 때문.

이에 실제 2인실에 입원한 환자는 1일 약 7만원의 입원료에서 2만8000원 정도만 부담하면 되고, 3인실의 경우는 약 4만7000원에서 1만8000원 수준인 1/3만 부담하면 된다.

단, 2·3인실의 환자 쏠림과 불필요한 입원 증가를 막기 위해 본인부담 상한액 산정기준에서 제외하고, 산정특례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한편, 이번 개정령안에는 보험급여 제한 제외 대상에 대한 소득·재산 기준도 마련됐다. 소득 및 재산이 각 100만원 미만인 경우 급여제한 제외 대상이 되도록 하고, 미성년자나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은 공단이 별도로 정하도록 위임된 것.

대신,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을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도 포상금이 지급되도록 포상금 지급대상도 확대했다. 신고자에게는 최대 500만원 이내에서 징수금 규모에 따라 약 2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복지부 노홍인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그동안 비급여였던 병원·한방병원 2·3인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국민들의 입원에 따른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계기를 마련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을 신고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돼, 건강보험 부정수급자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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