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경기도약사회
사진=경기도약사회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 고충처리위원회(부회장 한일권, 위원장 김동철)가 소속 회원들에게 약국분양사기 주의보를 발령했다.

고충처리위원회는 최근 경기도 일대 악덕 전문브로커 등에 의한 약국 사기 분양이 기승을 부림에 따라 지난 26일 긴급 회의를 갖고 피해 회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오늘(27일) 오전 경기도 소속 전 회원에게 약국 사기분양 주의보를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현재 대부분의 회원들에게 문자가 발송된 상태다.

한일권 부회장은 “최근 들어 약국 사기분양으로 인한 회원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며 “경기도 지역 개발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병·의원 입점을 미끼로 약사들을 유혹하는 전문브로커가 활개치고 있는 만큼 회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전했다.

한편 약국 분양을 준비 중이거나 진행하고 있는 회원들은 경기도약사회 고충처리콜센터(031-256-0663~5)를 통해 자문변호사의 전문 상담을 받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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