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전경 [사진=식약처 제공]
식약처 전경 [사진=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20일 온라인 등을 통해 다양한 효능 및 효과가 있다고 표방하며 판매 중인 ’노니 분말 및 환 제품’을 국민청원 안전검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유통 중인 모든 제품을 수거·검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분말 형태의 제품 이외에도 효능·효과가 있다고 광고·표시하는 환(丸) 형태의 노니 제품도 함께 검사하여 소비자 불안감을 해소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국민청원 안전검사 홈페이지를 통해 ‘18년 12월 1일부터 ‘19년 2월 28일까지 추천이 완료된 청원 67건 중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천수가 가장 많은 ‘노니 분말 제품’이 검사 대상으로 채택된 것이다. 

이번에 채택된 청원은 지난해 일부 노니 분말 제품에서 쇳가루인 금속성 이물이 검출된 사례와 관련된 내용이다.

청원자는 “노니 분말로 만든 제품이 많이 출시되어 있는데, 먹어도 안전한지 건강에 문제가 없는지 그동안 먹었던 제품의 안전을 확인하고 싶다”며 유통 중인 제품 전수 검사 후, 결과를 알려 달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논의된 검사대상과 검사항목 등의 내용을 바탕으로 노니 제품별 유통 현황 등을 고려해 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4월부터 수거‧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검사대상은 국내 품목 제조 보고된 267개 제품과 수입이력이 있는 수입 제품 145개 등 국내 유통 중인 총 412개 제품이다.

검사항목은 ▲금속성 이물 ▲식품위생 오염지표 미생물 3종(세균수‧대장균‧대장균군)이다. 아울러 질병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광고를 하는 노니 제품에 대해서도 혈압강하 및 이뇨제 등 의약품 성분 23종의 불법 혼입 여부도 검사할 계획이다.

또한 식약처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는 제품을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질병 예방·치료효과를 표방하는 등의 허위·과대광고 행위도 함께 점검한다.

한편 식약처는 “국민 눈높이에서 국민이 중심인 식·의약품 안전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앞으로도 국민청원 안전검사제에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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