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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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츠카가 자회사인 아바니어(Avanir)의 정서불안 개선제 '뉴덱스타' 불법 마케팅 조사와 관련해 1억2천만달러를 벌금 및 배상금으로 지불하게 될 위기에 놓였다.

아바니어는 최근 미국 법무부와 자사의 ‘뉴덱스타’ 마케팅에 대한 장기간의 집중조사를 마무리하는 '원칙적 합의'에 도달했다고 발표했다. 다만 아바니어는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는 합의내용을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가 합의안을 발표하기 전까지는 세부적인 조사내용은 아직 알수 없는 상황이다.

아바니어의 뉴덱스타 관련 조사는 지난 2016년 초반부터 시작됐다. 2017년 10월에는 미국 CNN이 뉴덱스타가 고령자에 대한 광범위한 임상시험을 진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요양원 환자들에게 처방되어 판매됐다고 보도하면서 대중의 공분을 산 바 있다.

CNN에 따르면 아바니어는 의사들에게 컨설팅 및 식사비 지원금 명목으로 리베이트 비용을 제공하면서 요양원 환자들에게 뉴덱스타를 처방하도록 유도했다. 이들 중 한 의사는 3년간 현금, 여행, 식사비용으로 50만 달러를 챙기기도 했다고 밝힌 것. 아울러 이러한 일련의 리베이트 제공을 통해 뉴덱스타가 2016년까지 4년간 뉴덱스타의 판매가 400%가 폭증한 3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아바니어가 판매한 뉴덱스타 절반 이상이 장기 요양 시설에 제공됐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아바니어 측은 PBA(pseudobulbar affect, 감정실금)는 이미 ALS, MS, 알츠하이머 또는 기타 조건과 같은 신경학적 상태를 가진 사람들에게서 발생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는 장기요양보호시설 환자들에게 흔히 발생하는 질환인 만큼 PBA를 보유한 이들 시설에서의 환자들에게 뉴덱스타 처방은 적절했다고 언급했다. 또한 회사의 마케팅은 FDA 정책 및 자사의 윤리규정 지침에 맞게 행해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이번 사건과 관련해 아바니어의 모회사인 오츠카는 뉴덱스타의 조사가 마무리되면 벌금 및 배상금 등으로 약 1억2천만달러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뉴덱스타는 다발성 경화증과 같이 신경학적 증상이 있는 환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극심한 정서적 불안증세인 감정실금(pseudobulbar affect)을 치료하는 약물로 2010년 10월 승인을 취득한 바 있다. 감정실금이란 신경계 장애로 웃음이나 울음을 조절하지 못하는 증세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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