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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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를 통한 의약품 허위 및 과대광고 문제가 잇달아 발생하자 이러한 광고에도 승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문구가 들어가도록 제도화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12월 H 제약사는 특수의료 용도식품을 임상시험에서 효능을 입증한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해 바른의료연구소가 보건당국에 행정처분을 요청한 바 있다.

해당 논란은 작년 8월부터 문제가 제기됐지만 지금까지도 별다른 조치 없이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

이어 최근에는 한 제약사가 심의기관의 승인 없이 자사의 제품을 블로그나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광고하다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약사법에 따르면 의약품 온라인 광고 시 의약품 광고 심의기관인 한국제약바이오협회의 승인을 받도록 돼있으나 이를 어긴 것이다.

이 외에도 일부 기업들은 소비자들이 댓글을 통해 행사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경품행사를 실시한다는 불법광고까지 시행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문제는 이처럼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의약품 허위광고들에 대한 심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것.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의 한 관계자는 “제약사들이 SNS를 통한 의약품 과대광고를 많이 하고 있지만 정작 해당 광고가 심의를 받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신고를 할 수도, 안 할 수도 없는 실정”이라며 “의약품의 경우 광고를 할 때 ‘광고 심의 필’과 같은 부분을 의무적으로 넣도록 해서 해당 문구가 없으면 심의가 되지 않은 것으로 누구나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건강기능식품 마크가 없으면 건기식이 아니듯이 제도화된 어떤 문구가 없으면 일반인들도 허가된 광고가 아니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특히 건기식이나 의약품, 병원에 있어서는 해당 광고가 올바르게 심의 및 승인을 거쳤는지 알 수 있도록 하고 광고를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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