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정석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27일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동아쏘시오홀딩스 강정석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 및 벌금 130억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해 8월 강 회장이 2007~2017년까지 10년간 회사 자금 700억원을 빼돌려 이 가운데 55억원을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로 사용한 혐의를 포착,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강 회장은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3년 및 벌금 130억원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었다.
한편 강 회장과 함께 기소된 김원배 동아에스티 전 부회장은 징역 2년 6개월 및 집행유예 3년에 벌금 130억원, 허중구 전 용마로지스 대표와 조성호 동아에스티 전 영업본부장은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아 1심과 동일한 판결이 내려졌다.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동아에스티 역시 1심과 동일한 벌금 3,000만원이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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