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엘 코리아(대표이사 잉그리드 드렉셀)의 자궁내막증 치료제 비잔정(디에노게스트)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에 따라 이달 1일 자로 건강보험 급여가 확대됐다고 11일 밝혔다.

새로운 급여 기준에 따르면 비잔정은 초음파 검사 또는 자기공명영상(MRI)을 이용해 영상학적으로 진단된 자궁내막증 환자가 난소, 직장, 방광에 생긴 경우 ‘비잔정’ 투여 시 요양급여 적용을 받게 된다.

이로써 기존 복강경 검사 등으로 자궁내막증이 확진된 환자에 한해 적용되던 급여 범위가 확대돼 자궁내막증 환자 치료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됐다.

만성적이고 진행성 질환인 자궁내막증은 수술로 병변을 제거한 후에도 통증이 지속될 수 있고 재발률이 높아 수술 전후 약물 치료를 통한 관리가 도움이 될 수 있다. 평균적으로 첫 수술 후 5-6년 이내에 약 40-75% 환자가 재발을 경험하며, 그중 27%는 평생 세 번 이상의 수술을 받는 가운데, 재발로 인한 반복적인 수술은 환자의 임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바이엘 코리아 진정기 여성건강사업부 총괄은 “비잔정은 광범위한 연구를 통해 자궁내막증 환자들의 유의한 통증 감소, 삶의 질 개선 효과 등이 입증됐다”며 “급여 확대를 통해 보다 많은 자궁내막증 환자들이 건강하고 만족도 높은 삶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비잔정은 아시아 6개국 자궁내막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리얼월드 연구인 ENVISIOeN을 통해 유의한 통증 감소와 삶의 질 개선 효과를 입증한 바 있다. 연구의 중간 분석 결과 비잔정 복용 6개월 후 기저치 대비 통증 영역에서 78.4%의 개선을 보였으며 건강 관련 삶의 질 모든 평가 항목에서 자궁내막증 건강 프로파일(EHP-30) 점수 감소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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