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이 비급여의 급여화 과정에서 일어나는 불균형을 잡기 위해 전문가 및 기관을 채용해 원가작업을 추진하고 급여항목별 적정수가를 맞추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보장실 현재룡 본부장은 지난 20일 보건전문기자단과 브리핑을 갖고 올 해 주요사업과 2019년도 추진계획을 밝혔다.

이날 건보공단은 보험급여와 비급여 관련제도 개선에 대해 비급여 해소를 위한 MRI나 초음파 등 필수적인 비급여에 대해서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두 건강보험에 편입시킨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현재 정부는 비용 대비 효과가 불분명한 비급여의 경우 본인부담률을 차등화하는 방식으로 급여를 적용하고 있다.

비급여 관련 제도에 있어 건보공단은 새로운 비급여 발생 방지를 위해 신의료기술에 대한 급여결정을 가능한 급여 또는 예비급여로 결정하고 신포괄수가제를 민간병원까지 확대해 비급여 총량을 관리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룡 본부장은 “급여화 과정에서 의료계 손실을 없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이 과정 중에 적정원가를 잡아주는 것 뿐만 아니라 원가 조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그렇지 않으면 비급여의 급여화 과정에서 수가 불균형이 계속 일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 이는 원가자료를 최대한 수집해 정확한 수가 책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

공단은 이미 신포괄수가제를 시행하면서 원가작업을 한 경험이 있다. 실제 그동안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시행됐던 신포괄수가제가 민간병원까지 확대됐고 현재 참여하고 있는 민간병원은 원가자료를 내도록 하고 있다.

현 본부장은 “하지만 신포괄수가제를 하는 기관보다 하지 않는 곳이 더 많다”며 “원가기관을 많이 수집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원가방법론을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편 이날 현 본본부장은 내년도 중점 추진사항과 관련, 응급관리 및 중환자 분야에 대한 급여화로를 지목했으며 세부 항목은 현재 검토 중으로 관련 재정추계는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이 시각 추천뉴스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