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10월 이후로 개정되지 않았던 행정처분 기준표 및 부당비율 산식이 개정돼 변화된 의료환경이 반영되고 과도한 행정처분을 받는 문제점이 개선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 의료급여기관 행정처분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해 제도 수용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내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행정처분 대상 월평균 최저 부당금액(15만 원→20만 원) 및 최고 구간을 상향 조정(5,000만 원 이상→1억 원 이상)하고, 행정처분 기준 부당금액 구간을 세분화(7개→13개)해 구간 내 형평성을 제고했다.

또 월평균 부당금액이 40만 원 미만일 경우 최대 업무정지일수를 50일로 제한해 위반정도에 비해 과도한 처분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본인부담금 등 급여비용에 포함되지 않은 부당금액을 반영해 불합리한 산식을 개선했다.

한편 복지부 임은정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위반행위와 처분 간 비례성이 강화되며 행정처분에 대한 현장의 수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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