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지난 19일 원주에서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국내 제약사를 위한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우대 제도’가 다국적제약사들을 위한 제도로 변질되서는 안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윤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3일 공개된 한미 FTA 개정 협상 결과에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우대제도’ 개정이 이행 이슈로 포함됐다. 또 협상을 위해 9월 5일 심평원·복지부·산업통상자원부가 함께 주한미국대사관 관계자들을 만났으며 같은 달 24일에는 연내에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상호 확인한 서신을 교환했음이 확인됐다.
현재 심평원은 미대사관과의 약속대로 10월말까지 개정안을 만들기 위해 제약협회 등과의 간담회를 갖고 있다. 이 과정 중에 미국 측은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우대제가 자국에 불리한 제도라며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
‘글로벌혁신신약 약가우대 제도’는 국내 제약업계가 장기적 관점에서 신약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를 통해 국내에서 세계최초 허가받은 신약(또는 국내 전공정 행산, 국내-외 기업간 공동계약 개발, 사회적 기여도), 임상시험 국내 수행, 혁신형 제약기업(또는 이에 준하는 기업)이라는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약가 10% 가산과 신속등재의 우대를 받을 수 있는 것.
실제 신약 개발 현황을 보면 2007년도부터 2016년까지 신약은 모두 213 품목 중 국내 개발신약은 30품목에 불과하다. 그 중에서도 실제 보험에 등재해 우대받은 품목은 5품목에 그치고 있다. 더욱이 이 제도 시행이후 혜택을 본 혁신신약은 아직 한 건도 없는 상황이다.
반면 한미FTA 가 발효된 2012년 이후 대미의약품 현황을 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전체 의약품 수입 현황은 6.8% 증가한 것에 비해, 대미의약품 수입은 평균 12.9% 올랐으며 점유율도 4.6%나 상승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제약사의 신약 개발 지원을 위한 제도를 미국측 요구대로 개정한다면 신약에 강한 다국적 제약업계가 더 많은 혜택을 누리며 역차별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 윤 의원의 주장.
심평원에 따르면 아직까지 미국측으로부터 구체적인 요구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달 말까지 미국에 제출하기로 한 협상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다국적 제약사들의 의견은 어느 정도 모아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윤 의원은 마지막으로 한미 FTA로 인한 피해와 영향이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심평원이 개정안 협상에 신중을 기하며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김승택 심평원장은 협상에 신중하게 임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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