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부터 시행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입력오류가 많고 식욕억제제에 관해 무용지물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마통시스템의 시행 3개월 동안 진위를 확인할 수 없거나 신원확인이 되지 않는 것이 42만 건”이라며 “마약관리법에는 환자정보를 의무적으로 입력하게 돼있는데 입력오류가 많으면 시스템을 신뢰할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식약처 류영진 처장은 “환자 주민등록번호 등 오류에 대해서는 유선이나 문자로 계도하고 있고 올 연말까지는 행정처분 유예기간”이라며 “현행 처방전에 주민등록번호 없이 처방한 것도 약국에서 그대로 입력해 왔는데 마약법을 개정해서 주민번호 입력을 의무화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또 최 의원은 식약처의 마통시스템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DUR시스템의 프로포폴 투약 건수 수치 차이도 지적하며 “마통시스템과 DUR시스템 정보가 연동이 된다면 진료기록을 위조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교차 검증할 수 있지 않겠냐”고 제언했다.
이에 류 처장은 “DUR은 비급여가 입력이 되지 않아 마통시스템과의 수치 차이가 크다”며 “주민등록번호오류에 대해서는 마통 시스템 입력을 의무화하고 행정안전부 자료와 연계하면 관리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복지위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도 식욕억제제에 관해 마통시스템이 무용지물이라고 비판하면서 “마약성분이 들어있는 식욕억제제는 두통, 구통, 조현병 등의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4주 이내로 복용을 권장하고 최대 3개월이 넘으면 안 되지만 무분별하게 처방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지난 5월 마통시스템이 시작 된 후 약 3개월동안 15만 8600여종의 약이 처방됐는데 특정 병원에서 많은 약을 처방받으면 마약류 밀매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류 처장은 “마통시스템이 5월 18일부터 시행돼 데이터가 누적된 만큼 이를 분석해서 적극적으로 현장점검하겠다”며 “시스템을 통해서 문제가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빠른 조치를 취할 수 있을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의 댓글
댓글 정렬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