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운영현황 자료를 받아 주민번호 없는 투약정보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제언했다.
최 의원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가 운영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은 시행 3개월간 총 2,283만건의 취급보고가 이뤄졌으며 매일 1만 5천여명의 보고자가 약 43만건을 입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에게 마약류가 처방된 정보는 3개월간 1,992만 7,819건으로 이 중 환자 이름이나 주민번호 등 식별번호가 제대로 보고되고 있는 사례는 1,950만 1,437건이었다.
문제는 이 가운데 “1111111111111” 등 무의미한 번호로 넣는 경우 등 주민등록 및 외국인등록 번호의 규칙에 적합하지 않은 식별번호를 입력하거나 정보 일부가 누락된 사례가 426,382건에 달했다는 것.
최 의원은 “올해 연말까지는 시스템 정착을 위한 계도기간임을 감안해도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입력 정보가 누락된 사례가 너무 많다”며 “병․의원의 의도적인 허위․조작이나 반복적인 누락은 없는지 식약처가 철저히 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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