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의원(경기도 광명시 을)은 지난 5일 외국인이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는 국내체류 기간 요건을 현행 ‘3개월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연장해 법에 명시하고 국내체류 기간 및 질환 경중에 따라 외국인 지역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본인일부부담금을 차등 적용하며,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3개월 단위로 선납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외국인의 경우 3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했거나 해당 기간 동안 국내에 지속적으로 거주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의원은 2013년부터 2016년 동안 외국인 등의 건강보험 부정수급 건수가 166,834건으로 동 기간 내국인 부정수급 건수(69,549건)의 2.4배에 달하며 최근 3년간 건강보험을 취득한 뒤 진료만 받고 출국한 외국인 등도 2만 4,773명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의원은 “외국인 지역가입자로 인해 발생한 건강보험 재정적자가 지난 해 2,050억원에 이르는 등 건강보험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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