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취급자 및 마약류취급승인자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가 오는 18일부터 의무화됨에 따라 1일부터 관련 시스템의 운영에 들어갔다. 



마약류취급자는 마약류제조‧수출입‧원료사용자, 마약류도매업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마약류소매업자,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등으로 모두 보고대상이다.

식약처의 이번 조치는 새로운 제도 시행(5.18.) 전이라도 시스템을 통한 보고가 준비된 마약류취급자가 재고등록을 포함한 취급내역을 보고할 수 있도록 해 현장에서 마약류 취급보고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따라서 제도 시행 전인 1일부터 오는 17일까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www.nims.or.kr)’을 통해 마약류 취급내역을 보고를 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마약류관리대장’을 작성한 것으로 인정받게 된다.

마약류취급의료업자(병의원·동물병원)와 마약류소매업자(약국)를 제외한 마약류취급자는 제도 시행(5.18.) 이전에 구입한 마약류도 재고를 시스템에 등록하고 취급 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다만, 마약류취급의료업자‧마약류소매업자는 의료현장에서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5월 18일 이전에 구입한 마약류는 기존 ‘마약류관리대장’으로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리대장을 2년 동안 반드시 보관해야 하고, 5월 18일부터 구입한 마약류는 시스템을 통해 취급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보고 시 단순 실수나 착오 등으로 인해 마약류 위반 처벌자가 양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마약류 취급 현장에서 해당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행정처분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운영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행정처분 유예 대상은 ▲단순 실수로 마약류 취급 내역을 잘못 입력하는 경우(`18.12월) ▲보고 과정에서 일부 누락하거나 착오로 잘못 보고한 경우(`18.12월) ▲시스템 오류로 미보고한 경우(`18.12월) ▲마약, 프로포폴과 같은 ‘중점관리품목’의 ‘일련번호’ 입력 실수한 경우(`19.6월) ▲병의원‧약국에서 조제‧투약보고 시 ‘중점관리품목’의 ‘일련번호‧제조번호‧사용기한’ 입력 실수나 미입력의 경우(`19.6월) 등이다.

하지만, 마약류 취급 내역을 허위‧조작해 거짓으로 보고하는 경우와 마약류의 모든 취급 내역을 보고하지 않아 관할 기관이 1차 계도(시정)했음에도 계속 보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병의원, 약국 등 마약류취급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재고등록 등 마약류 취급 내역보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nims.or.kr)→알림→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이 시각 추천뉴스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