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병래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위원장]

새 정부가 ‘비급여의 급여화’를 필두로 건강보험의 근본적인 변화를 주문함에 따라 복지정책 실현을 위한 새로운 접근방식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지는 국내 최대 규모의 사무직 노조인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의 황병래 위원장을 만나 건강보험을 둘러싼 난제들을 짚어 보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들어 보았다. 



지난해 위원장 선거시 공약, 점검과 향후 계획?

건강보험의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를 훼손하는 지난 정부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폐지시킴으로써 1만 2천 명 조합원들에게 약속했던 제 1공약을 실천한 데 대해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 또 연간 7,390만 건(‘16년 기준)의 민원을 야기하는 불합리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일몰제 개선을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

특히 새정부의 보건의료분야 정책 기본방향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건강보험공단의 보험자 기능 및 역할 정상화 추진을 위한 정책을 제안, 국정과제 세부이행계획서에 반영됐다(지출관리 효율화를 위한 보험급여 거버넌스 재정립).

올 하반기에는 지난 2001년 건보재정 파탄으로 인해 임금이 동결(심사평가원 5.8% 인상)됨에 따라 심평원 직원보다 평균 9%정도 저임금을 받고 있는 임금차별현상을 해소하고 노조활동으로 인해 10년 이상 해직 상태인 해고 조합원 3명에 대한 원직복직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건보노조 ‘심평원의 업무영역 침범’ 주장, 문제점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에 ‘보험급여의 관리’는 명확히 보험자인 공단의 업무이지만 대부분 심사평가원이 수행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로 인해 각종 급여업무가 이원화되거나 중복 수행됨으로써 행정낭비와 국민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하고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설립(법 제62조)된 기관인 만큼 급여 결정과 관련된 업무 수행은 심평원의 설립취지에도 위배된다.

특히 보장성관련 정책 기능이 공단과 심평원으로 이원화되면서 효율적인 보장성 확대나 건보 재정관리 측면에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현재 급여결정을 제외한 대부분의 보장성강화 정책은 공단이 수행 중이지만 심평원에 의한 상시적인 급여 결정(보장범위 확대)으로 인해 보장성과 관련된 공단의 재정 관리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보장성 확대 효과를 제약하는 주요인인 비급여에 대한 관리 기능도 이원화 돼 정책 개입 효과를 제한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또 각종 결정이나 행정적 처분을 심평원에서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재정적ㆍ행정적ㆍ법적 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에 놓여있는 것도 문제다. 즉 심평원은 급여 여부나 상한가격(약제 및 치료재료), 의료행위 수가(상대가치점수) 등을 실질적으로 결정하지만 재정 책임이 있는 공단의 역할이 오히려 제한되는 상황이란 얘기다.

복지부와 심평원이 현지조사 결과에 따른 허위·부당금액을 확정하면 공단은 고지징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원처분의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소송당사자가 되는 경우가 빈번해 허위부당청구에 대한 적시대응 지연과 사후환수에 따른 행정부담이 증가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7월 국회예산정책처는 2015 회계년도 결산 보건복지위원회 분석에서 ‘공단-심평원 업무 중복 등 비효율 제거 필요’를 지적하고 심사기구 독립 운영에 따른 비효율성과 전문기관에 의한 심사중립성 확보를 고려한 효율적인 개선방안 모색을 복지부에 권고했지만 아직까지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어 양기관간의 갈등은 증폭되고 있다.

새정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에 대한 노조 견해는?

건강보험의 급여지출은 2006년 21.5조 원에서 2014년 42.8조 원으로 약 2배 증가했으나 보장률은 여전히 60% 수준에 정체돼 있어 국민 의료비 부담완화를 위한 실제 정책효과는 전무한 상황이다.

주요 요인은 급여화보다 비급여 항목이 더 빠르게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비급여가 의료행위 명칭·코드, 가격결정 등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는 데다 이를 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정함에 따라 결국 의료기관별로 비용차이가 크게 발생하면서 수익창출 수단으로 악용, 과잉진료의 원인과 보험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항암 치료제의 경우, 의약적으로 필수의료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급여 영역으로 남아 있어 국민 의료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영리목적의 민간보험사도 아니고 비용효과성, 경제성 등을 이유로 급여화를 미루는 것은 공보험으로써 책임을 다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비급여 의료비 관리를 총괄할 전담조직을 국민건강보험공단 내에 설치·운영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마다 상이한 관리코드, 명칭 등 표준화를 실현하고 의학적으로 필수의료 영역은 100% 건강보험 급여화 추진에도 기여할 수 있다. 필수의료가 모두 급여화 된다면 장기적으로는 현재 일본에서 시행 중인 ‘혼합진료금지(건강보험 급여행위와 비급여행위의 혼용을 금지)’도 고려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비급여 항목이 급여화 된다는 것은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비용의 청구·공개, 가격통제 등이 가능하다는 의미인데, 이를 통해 비급여 관리 부재로 인한 문제가 대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다른 40년 위한 건보노조가 구상하는 큰 그림은?

제대로 된 복지정책 실현을 위한 새로운 접근방식이 요구된다. 복지 자체가 소비가 아닌 투자, 낭비가 아닌 생산, 복지가 아닌 경제라는 관점에서 복지와 경제의 단일 컨셉을 노동시민사회단체 등과 함께 확장시켜 나갈 예정이다.

또 건강보험이 국가적 의료안전망으로서 필수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100% 보장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에 대한 영구적인 국고지원 법제화와 지원기준의 명확화, 소득에 따른 보험료부과기준 일원화 등 미래보험료 수입기반 확충안을 제시하고 국민들의 보험료 이중부담이 축소되도록 국회내 ‘건강보험 지속발전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할 계획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치매국가책임제’ 구현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역할로 ‘알츠존’ 설치를 구상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차원의 인프라를 통해 문화예술인 3만 명, 운동치료사 3천 명, 영양사 1천 명 등 최소 3만 5천 명에 달하는 일자리 창출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치매의 국가적 문제해결을 위한 노조의 노력은 오는 3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되는 토론회를 통해 구체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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