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 3월 30일 전체회의 이후 활동을 중단했다. 벌써 4개월째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장차관 인사청문회와 추경예산안 심의를 두고 여야간 대립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국회의 입법기능이 재가동이 요원해지고 있다. 

20대 국회가 시작된 2016년 5월부터 1년여간의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입법활동을 분석한 결과, 10일 현재 총 816개 법안이 발의돼 141개만이 가결됐다. 계류 법안은 675개에 달한다. 정부가 입법발의한 21개 법안과 결의안 2건을 제외하면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은 총 654개다. 

이 가운데 약사법 관련 개정안은 총 21건으로 화상투약기 도입, 의약품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의약품 해외제조소 등록 및 현지실사 제도 도입 등의 내용을 포함한 2건은 정부가 발의한 상황이다.

이 외에 국회 의원이 발의한 19건 중 전혜숙 의원과 김승희 의원, 김순례 의원, 양승조 의원, 박정 의원이 각각 2건의 약사법 관련 개정안을 내놨다. 여기에는 임상시험 중 발생하는 중대한 이상반응에 대한 즉시보고 및 중단 의무를 비롯해 약사 및 한약사의 면허관리 강화 등이 포함돼있다.

특히 김승희 의원이 지난 3월 17일 대표발의한 약학대학 평가인증제 도입관련 법안과 전혜숙 의원이 4월 11일과 5월 12일 대표발의한 공중보건장학제도 도입 및 취약지 전담근무 약사 양성법과 의ㆍ약사가 의약품 도매상의 주식 또는 지분을 가진 경우 해당 도매상과의 거래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 등 제도변화가 큰 법안들도 포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복지위 관계자는 “그간 대선 등 국회 안팎의 문제로 계류 법안이 많이 쌓여 오는 13일 하루나마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해 검토에 나설 예정”이라며 “구체적으로 어떤 법안이 상정될지는 아직 논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계류 법안 중에는 약사법 외에도 원격의료, 보건의료인력원 설치 등을 포함한 의료법 개정안이 39건을 포함해 건강기능식품법 12건, 의료기기법 6건, 국민건강보험법 50건, 국민건강증진법 18건 등이 남아있다. 

문제는 금번 법안소위의 개최가능성이 불투명한데다 이를 넘길 경우 계류법안 검토가 11월에나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복지위 관계자는 “복지부 장관 인사청문회와 추가경정예산심의 일정을 두고 여야간 대립이 심화되고 있어 법사위 개최 또한 변수가 많다”며 “이후에는 국정감사가 버티고 있어 일정잡기가 쉽지 않다. 늦어질 경우 11월이 돼야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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