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화이자가 그동안 빗발치던 환자들의 급여등재 요구에 한발 물러서 한 알에 21만 원, 한 달에 500만 원 하던 약값을 싼값에 제공하기로 결정했지만 여전히 '반쪽짜리' 급여 수준에 머물러 있어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화이자의 유방암 치료제 ‘입랜스’가 최근 열린 제 8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급여적정성 평과 ‘통과’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 6차 약평위에서 ‘급여 불가’ 판정을 받은 지 한 달 만에 나온 결과다. 이로써 입랜스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협상만을 남겨두고 있어 급여 가능성이 높아지게 됐다.

사실 이 과정 동안 가장 분통을 터뜨렸던 곳은 바로 환자들. 그간 화이자 측이 심평원에 제시했던 약가가 지나치게 높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환자들은 급여화 실현을 위해서라도 입랜스 가격을 낮출 것을 사측에 강력히 촉구해 왔다.

앞서 약평위 측도 입랜스에 대해 “임상적 유용성은 있으나 신청가격이 고가여서 비급여로 평가했다”고 사측에 가격인하 압박을 가하면서도 “추후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평가된 금액 이하를 화이자 측이 수용할 경우 급여가 가능하다”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았던 상황.

화이자는 이 같은 상황을 의식한 듯 태도에 변화를 취했다. 선제적으로 제시했던 약가를 자체적으로 인하시키고 심평원과의 합의를 이끌어 낸 것.

하지만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번 급여 조건에서 일차 내분비요법으로 ‘레트로졸(상품명 페마라)’과의 병용 시에는 보험급여가 인정되지만 풀베스트란트, 이른바 ‘풀베조합’은 급여적용에서 제외됐다는 점.

즉, 허가사항에 명시된 ‘내분비요법 이후 암이 진행된 환자’에게 주사 투여하는 방식인 ‘풀베요법’에 대해서는 여전이 환자들이 급여 혜택을 볼 수 없단 얘기다. 그간 풀베조합을 사용했던 환자들에겐 이번 급여적정성 결과가 사실상 ‘무용지물’인 셈. 현재 이 주사제의 가격은 약 100여만 원을 호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일부 환자들을 중심으로 치료제마다 부작용도 다른 데다 특정 약제에서만 효과를 보이는 환자군이 있는 만큼 플베요법도 함께 급여목록에 들어가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이 같은 ‘반쪽 급여’ 논란에 대해 유방암 커뮤니티 한 회원은 화이자에게 급여화가 될 때까지 플베조합 ‘무상지원’을 제안하는 한편 이를 판매하는 아스트라제네카 측에도 플베 자체가 병행제로써 가치가 높은 데다 입랜스와 병용할 경우 폭발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하므로 무상지원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 관계자는 “플베조합이 식약처와 미국 FDA 승인에도 불구하고 2차 요법에 대한 임상 부족으로 인해 제한적 급여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 화이자가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하고 심평원이 이를 수용하거나 판매사인 아스트라제네카의 대승적 판단이 있을 경우 급여화도 가능하다”고 보건당국과 제약업계에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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