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자의 유방암약 입랜스가 이번에도 급여 문턱을 넘지 못한 채 대안으로 ‘약값 지원’ 카드가 본격 등장했다.

한국화이자제약 관계자에 따르면 회사는 오늘(12일)부터 유방암 치료제 ‘입랜스(팔보시클립)’에 대한 약값을 최대 월 30%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입랜스는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약값이 1정 당 약 21만 원, 한 달에 약 500여만 원 정도 소요된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지원프로그램은 입랜스의 급여 진행 과정 중에만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세부적인 지원기간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번 화이자의 결정에 따라 유방암 환자들은 한국혈액암협회를 통해 한 달 기준 약 160만 원의 비용을 보전하는 ‘리펀드’ 방식의 프로그램을 통해 약값을 지원받게 된다. 일단 환자가 입랜스의 약값을 지불한 뒤 혈액암협회에 약값 지원을 신청하면 회사가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 프로그램에 따라 환자가 한 달 기준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약값의 약 32%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앞서 영국 화이자의 경우 이미 급여 전 5개월 간 입랜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어 그동안 일부 환자들 사이에서는 한국화이자가 한국을 ‘호구’로 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았던 게 사실.

이번 화이자의 지원프로그램 결정은 지난 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입랜스에 대해 ‘급여 불가’ 결정이 내려진 지 만 하루 만에 나온 결과다.

약평위 측에 따르면 이번에도 입랜스에 대한 급여 불가 결정에는 회사 측에서 제시한 가격이 문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제 6차 약평위 심의건에 상정된 암젠코리아의 '프롤리아', 한국노바티스의 '코센틱스'와 '엔트레스토', 한국아스트라제네카 '린파자', 한국다케다제약 '킨텔레스' 등 총 5개사 6성분 중 화이자의 '입랜스'를 제외하고는 모두 '급여 적정성' 문턱을 통과했다.

이와 관련 약평위 측은 “입랜스의 임상적 측면의 유용성과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제약사에서 제시한 가격이 지나치게 고가로 항암제의 효과 등 개선 대비 비용 범위를 훨씬 초과해 급여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다만 화이자가 향후 입랜스에 대한 가격을 인하하고 비용효과에 관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할 경우 환자의 필요성 등을 감안해 조속히 약평위에서 재평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사실 화이자 측은 심평원의 이 같은 결정을 염두해 두고 그동안 본사와 환자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내부적으로 논의해 왔으며 지원프로그램 시기를 조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입랜스에 대한 약평위의 급여 불가 결정을 두고 환자들의 반응도 다양했다.

국내 유방암 관련 한 공식카페의 다수의 환우들은 입랜스가 8일 약평위 급여적정성 심의에 상정된 데 크게 반기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심의 결과를 접한 회원들은 하루 만에 크게 실망한 모습이었다.

특히 한 환자는 “그동안 일각에서 나오던 약값 30% 지원 소문에 대해 화이자 측이 결정되지 않은 사안이라고 시치미를 땠는데 또 뒤통수를 맞은 셈”이라며 회사 측을 강도 높게 비판하는 시각도 존재했다.

이에 대해 화이자 측은 “사실 보건당국과의 급여 논의 과정 중에서 지원프로그램에 대한 언급은 민감한 문제인 게 사실”이라며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을 최대한 신속히 보장하는 데 최우선 순위를 두고 정해진 급여 절차에 따라 정부와의 관련 논의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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