샘풀화장품의 판매행위는 건전한 시장거래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로 이에 대한 판매금지와 처벌조항은 합법이라는 헌재 판결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5일 화장품법 제16조 제1항 제3호 중 샘플화장품 판매행위를 금지한 조문이 화장품 판매영업을 제한한다는 헌법소원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샘플화장품 판매금지조항은 일반적으로 화장품 판매영업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판매하지 않을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에 대한 판매만을 금지한 것이며 청구인 등이 주장한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는 않았다는 판결이다. 

실제 화장품법 제16조 제1항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도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화장품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호는 '판매의 목적이 아닌 제품의 홍보·판매촉진 등을 위하여 미리 소비자가 시험·사용하도록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이라고 제한하고 있다.

이와 관련 헌재는 “사용에 필요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샘플 화장품이 시중에서 거래되는 경우 국민 보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비매품인 샘풀 화장품 판매로 건전한 시장거래질서가 훼손될 수 있어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마련됐다”고 합헌 사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청구인이 제기한 샘플화장품 판매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의 위반 여부도 과태료 처분만으로는 형사처벌과 동일한 정도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고 사기죄나 화장품법 상 여타 처벌규정과 비교해 처벌수위가 가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결국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쇼핑몰을 운영하며 소비자에게 정품 화장품에 샘플 화장품을 끼워 판매하는 수법으로 약 7개월간 총 2억7344만1600원의 수익을 얻어 화장품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청구인은 화장품법에 따라 재판을 받게 됐다.

한편, 헌재는 판결을 내리며 “비매품인 샘플 화장품이 소비자에게 판매될 경우 건전한 화장품 거래질서에 대해 근본적인 불신을 초래해 공익적 규제가 요구된다”고 의의를 밝혀 여전히 횡횡하는 샘플화장품 판매행위가 위법행위이자 처벌대상임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이를 단속ㆍ관리해야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행정조사 권한만 있을 뿐 강제조사나 제재권이 없어 적발이나 단속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만을 내세우고 있어 관련 제도의 정비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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