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이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한방병원,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을 대상으로 양전자단층촬영(PET) 등 19항목에 대해 실시한 ‘16년 선별집중심사 결과 국민의료비 1,764억 원이 절감됐다고 31일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2016년 선별집중심사 19개 항목 중 18개 항목이 진료행태가 개선됐고 적정진료를 통해 청구량 감소로 절감된 ‘사전예방금액’은 1,373억원으로 심사조정액(391억원)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의료기관 스스로 개선해 얻은 절감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9개 대상 항목은 ▲ 진료비 증가가 우려되는 황반변성 치료제, 중재적 방사선 시술 등 7개 항목 ▲ 사회적 이슈인 갑상선 수술, 향정신성의약품 장기처방 등 4개 항목 ▲ 심사 상 관리가 필요한 뇌자기공명영상진단(Brain MRI), 삼차원 CT 등 8개 항목이다.

2016년도 선별집중심사 항목의 청구건수는 396만건, 청구금액은 2조 2,387억원으로 2015년에 비해 청구건수는 약 24.1% 증가, 청구금액은 26.8% 증가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항목 확대(‘15년 18항목→’16년 19항목)뿐 아니라 진료비 증가가 큰 항목이 반영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이번 선별집중심사를 통해 19개 항목 중 18개 항목이 적정진료 목표 수준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진료행태개선율은 72.2%로 2015년(68.4%) 대비 3.8%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진료행태 개선율이 가장 높은 항목은 ‘TNF-α inhibitor제제’로 청구건수 증감률이 연평균 대비 감소해 목표달성 및 87.1%의 진료행태 개선을 보였으며 이는 사전예고와 집중관리로 인한 효과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뇌 자기공명영상진단(Brain MRI)은 청구건수가 전년대비 4.7% 증가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평원은 이와 관련해 고시 개정으로 산정특례 대상인 희귀난치질환, 결핵으로 인정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청구 건수와 금액이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심평원 유명숙 심사실장은 “ 2016년 선별집중심사 운영 결과 선별집중심사를 시작한 지난 2007년 이래 최고의 성과를 달성했다”며 “이는 요양기관 스스로 진료행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결실로 앞으로 심사평가원은 이를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이 시각 추천뉴스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