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은 올해부터 현장중심의 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유해의약품 유통에 대한 실시간 차단을 위해 행정처분을 본격화 한다. 

지난 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각 지역 관할 지원으로 실무자 등 160여 명의 인력을 대거 이동시키고 대대적인 2017년 제도 변화에 시동을 걸었다.

우선 올해부터 심평원의 종합병원 진료비 심사 업무가 9개 지원으로 이관되면서 종합병원 심사 수행이 기존 본원 중심 체제에서 9개 지원 수행 체제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본원에서 상급종합병원 심사를 수행하고 본원 선별집중심사도 상급종합병원, 한방병원 및 치과대학부속 치과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시스템으로 변경된다.

또한 종합병원 공통 8개 항목(Cone Beam CT, 항정신성의약품 장기처방, 갑상선 검사, 2군 항암제, 척추수술,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 양전자단층촬영, 뇌 MRI)을 포함해 총 12개 항목을 2017년 상급종합병원 선별집중심사 항목으로 선정, 집중심사도 진행된다.

이와 함께 지난해 7월 제약회사를 대상으로 의무 시행된 ‘의약품 일련번호 출하 시 보고’가 오는 7월부터는 도매업체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에 그동안 유예됐던 제약사에 대한 행정처분도 2017년부터는 정상 가동되면서 유해의약품 유통이 실시간으로 차단됨에 따라 의약품유통시스템의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다만 위반한 도매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은 내년부터 시작된다.

만약 이를 어길 시 최대 해당품목 허가 취소(4차 위반시) 등 강력한 제재조치가 이뤄지기 때문에 제도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이 제도는 최소포장 단위 개별의약품에 고유번호인 일련번호를 부여해 의약품의 생산에서 유통, 소비자에게 복용될 때까지의 전체 유통단계를 체계적으로 관리 및 의약품 유통 과정의 이력을 추적 관리하는 것으로 지난 2016년 1월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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