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퇴장방지의약품이 보험약가의 91% 미만으로 판매되면 행정처분을 받게 됨에 따라 기초수액제를 보유한 JW중외제약, CJ헬스케어 및 대한약품 간에 입찰시장에서 희비가 크게 엇갈릴 전망이다.

기초 수액제 등 퇴장방지약을 보험약가 대비 91% 이하로 판매가 적발되면 해당 제품에 대한 판매업무가 1차 1개월, 2차 3개월, 3차 6개월 간 정지되며 4차에는 허가가 취소된다.

문제는 기초수액제 일부 품목의 경우, 동일 성분 동일함량이 제약사별로 가격 차이를 보이고 있어 입찰 시장에서 91% 기준을 준수하게 되면 보험약가가 가장 저렴한 업체의 제품으로 낙찰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JW중외제약, CJ헬스케어, 대한약품 등 국내 수액제 메이저 3사만을 놓고 기초수액제 가격을 비교하면 대한약품이 가장 싸고 이어 JW중외제약과 CJ헬스케어 순으로 보험약가가 비싸다.

때문에 국공립의료기관 입찰에서 이들 제품 간에 경합이 붙으면 대한약품 제품으로 낙찰될 확률이 가장 높고, 기초수액 백(Bag) 기준으로 JW중외제약과 CJ헬스케어 양사만 비교해도 CJ 측의 가격이 JW보다 평균 7~8% 비싸 CJ제품으로 낙찰된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일례로 ▶생리식염수 50ml 용량의 경우, 보험상한가가 JW는 1,035원인 반면 CJ는 1,139원으로 9.1%의 가격 격차를 보이고 있다. 또 ▶생리식염수 1000ml의 경우, JW가 1,458원, CJ가 1,595 원으로 8.6%, ▶주사용수 1000ml는 JW가 1,294원, CJ가 1,461원으로 11.4%의 가격 차이를 보이는 등 제품에 따라 5~11%의 가격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CJ와 JW 양사가 그동안 국공립의료기관 입찰시장에서 매년 치열한 시장경쟁을 벌이면서 덤핑낙찰을 묵인해 왔었지만 내년 1월부터는 이 같은 가격 격차 때문에 91% 상한선이 준수되면 CJ가 JW보다 불리한 상황이다. 그렇다고 그 이하로 판매할 경우, 행정처분을 받게돼 그럴 수도 없는 상황.

유통업계는 동일성분 동일규격의 기초 수액제 간의 이 같은 불합리한 경쟁 조건을 감안할 때 이들 품목은 경합이 아닌 단독제품으로 입찰에 붙여야 하지만 의료기관에서 굳이 특정 제약사를 봐주기 위해 불필요한 수고를 할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같은 문제점으로 인해 해당 제약사들은 퇴장방지의약품 가격관리를 위한 대책회의를 잇따라 개최하고 있지만 별다른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유통업체들에게 달라진 제도변화만 공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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