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CCP 인증업체의 이물질 검출 적발건수가 증가세인 가운데 식품당국의 솜방망이 처분은 여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인재근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12년~2016년 3월) HACCP 인증업체의 이물질 검출 건수는 총 269건으로 나타났다. 이물질 검출로 적발된 업체 226개소 중 37개소 업체가 2회 이상 적발됐으며, 2회 이상 적발 시 대부분 시정명령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HACCP 인증업체의 이물질 검출건수는 2012년에 53건, 2015년은 65건의 증가세로 올 들어 3월까지 적발건수는 전년도 대비 42%인 27건으로 집계됐다.

이물질 검출 횟수별 현황을 살펴보면 ‘4회 검출’이 1개소, ‘3회 검출’이 4개소, ‘2회 검출’이 32개소, ‘1회 검출’이 189개소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과자류가 38건(14.1%), 즉석섭취식품 27건(10.0%), 어묵류 26건(9.7%), 김치류 20건(7.4%), 빵류 20건(7.4%) 순으로 많이 나타났고, 이물질 종류별로는 벌레류가 32건(11.9%), 플라스틱 26건(9.7%), 머리카락 24건(8.9%), 탄화물 21건(7.8%), 곰팡이 17건(6.3%), 금속 17건(6.3%) 순이었다.

하지만 지난 5년 동안의 이물질 검출 269건 중 246건(91.4%)은 ‘시정명령처분’을 받았으며, 해당 품목에 대한 ‘품목제조정지’처분은 21건(7.8%)에 불과했다는 것.

특히 2016년에 이물질이 검출된 ‘롯데제과 대전공장’과 ‘삼양식품 원주공장’은 2012년부터 각각 4번, 3번 적발되었으나 매번 시정명령 처분을 받는데 그친 것으로 나타나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지적이다.

한편 식품업체에서 제조·가공한 식품에서 이물질이 검출됐을 때,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되어있으며 기생충이나 동물(쥐 등 설치류, 바퀴벌레) 사체, 금속, 유리, 칼날 등이 검출됐을 경우 최소 ‘품목제조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5년간 개구리, 달팽이 등의 동물 사체가 검출된 사례 4건 중 4건 모두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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