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화일약품, 진양제약 등 소포장공급을 이행하지 않은 제약사들에게 1개월간 해당 제품의 제조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일약품 6품목, 에스피씨 4품목, 영풍제약과 진양제약 1품목 등이 2015년도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제조업무를 1개월간 정지했다. 

한편 식약처는  비씨월드제약의 비씨메토카르바몰정,  위렉스정 등 13품목도 소포장 공급 미이행으로 해당품목을 1개월간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내린다고 식약처 홈피 행정처분 항목에 올렸으나 이를 삭제하는 헤프닝을 벌였다. 

이와 관련 식약처 관계자는 "비씨월드제약이 13개 품목의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했는데 이를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공고함으로써 불가피하게 명단을 삭제했다"면서 "이의신청 내용을 재검토한 후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제품은 다음과 같다.

▶영풍제약 : 푸루코졸캡슐(플루코나졸)

▶에스피씨 : 에스피씨세파클러캡슐250mg, 이노티딘정(라니티딘염산염), 무코실정(레바미피드), 로잘핀플러스정

▶진양제약 : 트리마정200밀리그람(말레인산트리메부틴)

▶화일약품 : 세라딘캡슐(세프라딘수화물), 다글리정(글리메피리드), 에클로펜정(아세클로페낙), 에포린정(에페리손염산염), 오플라정(오플록사신), 화일록시트로마이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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