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계와 의료계 간 보톡스 공방전의 최종 승자가 치과의사로 판결남에 따라 오랜 공방을 벌이고 있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면허 없이 보톡스 시술을 한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정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유예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정씨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함에 따라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은 불법이라는 꼬리표를 떼고 합법화의 길을 걷게 됐다.

이로써 치과계와 의료계의 법적 싸움은 치과의사의 승소로 종지부를 찍었다.

대법원은 ‘의료행위'가 의료기술의 발전과 시대 상황의 변화와 함께 수요자의 인식과 필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의약품과 의료기술 등의 변화와 발전을 반영해 각 의료인에게 허용되는 새로운 의료행위 영역이 생겨날 수도 있다는게 판결의 이유이다.

이에 따라 오랜 공방중인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도 새 국면을 맞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게 관계자들의 견해이다.

앞서 한의협은 의협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오랜 기간 반대해 왔던 것에 대해 여론조사의 결과를 들어 그들의 주장을 반박한 바 있다.

한국리서치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65.7%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찬성함에도 치과의사의 보톡스 사용은 국민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반대한다고 주장했다는 자기모순적인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

대한한의사 협회 김지호 홍보이사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과거 한의사들이 과학기술이 없어서 볼 수 없었던 부분을 현재 과학기술의 발달로 명확히 볼 수 있기에 더 정확하게 한의학적인 치료를 하겠다는 것”으로 “눈이 나쁜 사람이 안경을 쓰고 진료하겠다고 하니까 그럼 안경 쓰고 어떻게 진료할 건지 체계를 내 놓아라 라고 하는 것과 같다”고 비유했다.

특히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쓰게 되면 지금까지의 진단방법에 영상진단이라는 정보가 추가되는 것으로 이번 치과의사의 손을 들어준 법원의 판결에 힘입어 국민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정확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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