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전 건보공단 이사장]

“불공평하고 불공정한 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소득에 따라 부과되도록 개선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역임한 현 더불어민주당 김종대 정책위원회 부의장은 지난 18일 더민주이 발의한 건강보험료 개편안과 관련 이같이 강조했다. 



더민주는 지난 7일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구분을 없애고 소득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종대 부의장은 “건보공단에 있을 때 꼭 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이었다. 2011년 말부터 6개월간 쇄신위원회를 만들어 정부에도 건의했지만 소용이 없었다”며 “당시 부과체계 개선을 서둘렀던 건 양심 때문이다. 현 건보료 부과체계는 저소득층에 과중할 뿐만 아니라 불합리하고 불공정하다”고 꼬집었다.

또한 “정부는 자영업자 소득파악 덜 돼 있다며 보험료 부과기준을 소득단일로 고집하고 있다”며 “개인 가계 소득은 과거와 현재, 앞으로도 파악이 불가능하다. 다만 사회 전체의 공적소득자료를 얼마나 확보했는지, 현실에 얼마나 부합하는지가 문제”라고 언급했다.

이에 따르면 2013년 파악된 소득은 약 92.2%인데, 퇴직, 양도, 상속, 증여 및 일부 분리과세 되는 금융소득은 포함돼 있지 않고 있는데 이를 포함하면 95% 이상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우리나라보다 뒤처지는 대만의 경우도 소득 중심으로 건보료를 부과하고 있다. 단순히 이상적인 것이 아니다”며 “오히려 소득이 나지 않는 전세나 월세, 나이, 성별에 따라 부과하는 것이 더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건보공단 이사장 재직 당시 ▲담배소송 관련 소송절차법 도입 ▲비만관리 등 건강관리서비스제도 등을 구축하지 못한데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김 부의장은 “국민 건강을 위해 담뱃값을 4500원으로 인상하는데 일조한 당사자가 본인”이라며 “정부가 담뱃값 인상으로 거둔 4조여 원의 세금 중 일부라도 건보에 투입을 해줘야 하는데 심지어 담배소송으로 인한 법정부담금도 지원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번 더민주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에는 국고 14%와 담배부담금 6% 법정 지원을 의무적으로 이행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최근 비만 인구가 늘어나고 고령화시대로 인해 만성질환이 큰 문제다. 이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진료‧검진‧장기요양 등 데이터를 보유한 건보공단이 건강관리서비스에 최적화된 기관”이라며 “민영에서 건강관리서비스가 진행되면 의료비 부담이 엄청난 만큼 전국 지사와 인력을 동원해 건강관리서비스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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