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강보험료가 동결돼 보험료율이 금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된다. 이는 2009년도 이후 8년 만의 동결이다.

보험료는 동결되지만 건강보험 보장성은 지속적으로 확대해 난임시술 등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18세 이하 치아홈메우기와 정신과 외래 등의 본인부담은 경감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17년 건강보험료율’과 ‘보장성 확대계획’ 등을 의결했다.

임신․출산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난임 부부에 대한 예산 지원사업의 한계점을 고려해 난임시술 지원을 건강보험 급여체계로 전환, 실질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정신과 외래 본인부담(30~60%)을 입원과 동일하게 20%로 경감해 초기 치료를 유도하고, 높은 비용으로 지속적 치료를 방해하는 주요 비급여 정신요법(인지치료, 행동치료 등)에 대한 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선택진료․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 임신․출산, 청․장년, 취약계층에 대해 약 4,025~4,715억 원의 보장성이 확대될 계획이다.

간경화, 간암 등 중증 간질환의 조기진단과 경과 관찰을 위한 간초음파 검사에 대해서는 전면 보험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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