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진흥재단(원장 신흥묵)은 지난 17일 한약진흥재단 대회의실에서 보건복지부 고득영 한의약정책관을 비롯해 심평원 및 관련 협회·학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의 의료행위 건강보험 급여 확대방안 연구’ 착수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1987년 전국 확대 실시된 한방 의료보험이 침구시술 위주의 제한적 급여항목으로 인해 한의 의료 접근성 및 한의 의료발전을 저해하고 있어, 이에 대한 현행 의료행위 급여수가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사항 및 실행가능한 수가적용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개최됐다는 설명이다. 


진흥재단은 동국대학교 한창호 교수와 함께 오는 11월까지 다기관 협력연구를 통해 한의 의료행위(보험급여, 비급여 등 포함)에 대한 그 간의 논의·제기됐던 항목들과 새로 급여제도권으로 포함되어야 할 행위 등을 종합적으로 접근하여 한의 의료이용 증대 및 보장성 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이날 보고회에서는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보장성강화 항목과 중복되지 않는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현실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연구결과 도출을 바라는 유관기관들의 종합적인 의견이 제시됐다. 

보건복지부 고득영 한의약정책관은 “한의 의료행위 건강보험 급여 확대의 필요성과 연구목적을 구체적으로 설계하는 것과 더불어 급여 확대의 타당성 논리 개발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약진흥재단은 이번 연구를 통해 한의 건강보험의 단계별 보장성 확대 및 한의 의료의 역할을 강화하고, 국민들에게는 의료 접근성 및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약진흥재단 노경숙 정책개발부장은 “이번 연구에서 한의계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실효성 있는 연구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재단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한의계의 많은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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