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알약이나 물엿 같은 연조엑스제 형태 한약이 건강보험에 적용돼 환자 부담이 줄어든다. 

30일 대한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이 같은 내용의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안이 고시됐다. 지금까지 한약은 가루 형태에 한해 건보가 적용됐다.

가루 형태는 비용 부담이 적지만 먹기 불편한 것이 단점으로 꼽혔다. 가루약을 물과 함께 복용하기 때문에 소화기관이 덜 자라거나 약한 어린이나 노약자는 복용하는 데 불편을 겪었다.

앞으로는 환자들이 한의원과 한의병원을 방문해 건보 적용이 이뤄지는 알약·연조엑스제 한약을 손쉽게 처방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알약과 연조엑스제 형태 한약에 건보를 적용한 것은 내수 활성화와 해외 진출을 염두에 둔 조치로 풀이된다.

한의업계는 오는 2050년 6000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계 전통의약 시장에 국내 제품이 진출하려면 제형 다변화와 건보가 확대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김지호 한의협 이사는 "한약이 해외 시장에 진출하려면 다양한 한약이 품목 허가를 받고 건보 등재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이 시각 추천뉴스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