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신약조합은 회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나노과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신약조합은 산업자원부와 업무 협의를 통해 세약공제 대상기술에 대한 조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신약조합은 “현재까지 도출된 조세지원 대상기술 및 조세지원 인정범위 등에 있어 바이오의약품의 임상시험비용 미포함, 바이오의약품 범위 한정, 화합물의약품의 임상3상비용 미포함 등 업계의 요구사항이 일부 반영되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국내 연구개발중심 제약기업의 신약연구개발 투자 활성화를 통한 국제경쟁력 확보의 일환으로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확대 및 제도 기반 마련을 위해 대정부 활동을 전개해 어느 정도 성과를 도출해냈지만 충분치 못한 실정이란 설명이다.
이강추 신약조합 회장은 "지난해 제약업계가 보여준 기술수출 성과는 제약산업이 우리나라 창조경제 성공의 주역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국민과 정부에 인식 시켜줬다"면서 "기술수출의 원동력이 되는 R&D에 소요되는 막대한 자본이 소요된다. 제약기업들이 R&D에 집중할 수 있는 유인책으로 세금감면 등의 정부의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재천 신약조합 전무도 "신약개발 지원분야 국가 예산은 2조원 미만이다. 세계 10위 경제국이라는 지위에 걸맞지 않게 후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전임상 및 가장 많은 연구비가 소요되는 임상연구비의 확대 지원은 물론, 조세감면 등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19일 제출된 의견서의 주요 내용은 ▲화합물의약품 임상3상 시험비용 ▲바이오의약품 임상 1, 2, 3상 시험비용 ▲화합물/바이오의약품 전임상시험(독성시험) 및 임상시험 관련 위탁연구개발비 ▲바이오의약품 항체치료제 ▲바이오의약품 비항체 단백질 의약품 ▲바이오의약품 Biobetter(개량생물의약품) ▲바이오의약품 배아세포 유래 세포치료제 ▲화합물의약품 혁신형 개량신약 대상기술 확대 및 임상 1, 2, 3상 시험비용의 세액공제대상 추가 ▲화합물/바이오의약품 임상 시험용 GMP 시설 지원 등이다.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