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약조합이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기술 분야 확대와 관련한 개선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제약산업의 연구개발 세액 지원확대는 재투자 재원 확보를 위한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19일 신약조합은 회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나노과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신약조합은 산업자원부와 업무 협의를 통해 세약공제 대상기술에 대한 조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신약조합은 “현재까지 도출된 조세지원 대상기술 및 조세지원 인정범위 등에 있어 바이오의약품의 임상시험비용 미포함, 바이오의약품 범위 한정, 화합물의약품의 임상3상비용 미포함 등 업계의 요구사항이 일부 반영되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국내 연구개발중심 제약기업의 신약연구개발 투자 활성화를 통한 국제경쟁력 확보의 일환으로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확대 및 제도 기반 마련을 위해 대정부 활동을 전개해 어느 정도 성과를 도출해냈지만 충분치 못한 실정이란 설명이다.

이강추 신약조합 회장은 "지난해 제약업계가 보여준 기술수출 성과는 제약산업이 우리나라 창조경제 성공의 주역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국민과 정부에 인식 시켜줬다"면서 "기술수출의 원동력이 되는 R&D에 소요되는 막대한 자본이 소요된다. 제약기업들이 R&D에 집중할 수 있는 유인책으로 세금감면 등의 정부의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재천 신약조합 전무도 "신약개발 지원분야 국가 예산은 2조원 미만이다. 세계 10위 경제국이라는 지위에 걸맞지 않게 후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전임상 및 가장 많은 연구비가 소요되는 임상연구비의 확대 지원은 물론, 조세감면 등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19일 제출된 의견서의 주요 내용은 ▲화합물의약품 임상3상 시험비용 ▲바이오의약품 임상 1, 2, 3상 시험비용 ▲화합물/바이오의약품 전임상시험(독성시험) 및 임상시험 관련 위탁연구개발비 ▲바이오의약품 항체치료제 ▲바이오의약품 비항체 단백질 의약품 ▲바이오의약품 Biobetter(개량생물의약품) ▲바이오의약품 배아세포 유래 세포치료제 ▲화합물의약품 혁신형 개량신약 대상기술 확대 및 임상 1, 2, 3상 시험비용의 세액공제대상 추가 ▲화합물/바이오의약품 임상 시험용 GMP 시설 지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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