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의한 의약품보급이 급속히 증가해 종래의 도매, 약국을 통한 의약품유통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생명과 밀접한 상품의 통신판매에 대한 관리규정은 전무한 상태이다.


이에따라 미국 및 유럽에서 이러한 무법상태의 인터넷상 의약품 판매에 관한 적절한 기준 마련작업에 들어갔다.


미국은 현재 업계의 자주 규약으로 민간단체인 NABP(全미국약국평의회협회)가 실시하고 있는 VIPPS(Verified Internet Pharmacy Practice Sites)라 불리우는 시스템이 있다.



이는 사이트를 개설할 업자가 이 협회에 2,000-4,000달러를 지불해 개설을 승인받기 때문에 법적인 규제장치는 아니다.


또한 99년 8월 크린크의원이 하원에 「인터넷 약국소비자 보호법안」을 제출했는데 입법화되지 못했다.


크링톤대통령도 이 문제를 우려해 2001년 예산중 인터텟상 의약품판매를 규제관리키위해 FDA에 1,000만달러의 예산을 計上한 상태이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보건성(HHS)는 지난 5월 2일 인터넷에 의한 처방약 판매법안을 스타트 하원의장에게 제출했다.



이 법안과 관련 D. 쟈레이라HHS국장은 「종래의 약국을 이용하는 환자가 받은 동일한 수준의 보증을 인터넷 약국이용자에게도 부여」한다고 밝혔다.


아직 법안이 추진하는 의원은 없지만 의료문제에 관심이 많은 케네디의원이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법안에서는 해외 및 국내 인터넷 약국은 연방법 또는 州法에 준해 의약품을 조제·처방할 취지의 신청을 사이트개설 30일전에 HHS에 제출해 등록허가를 받도록하고 있다. 그리고 이 홈페이지에 결정된 사항을 기재토록했다.


HHS는 신청후 90일 이네 이 신청을 심사한다. 인터넷 약국의 경우는 전체 미국을 커버하기 때문에 50개주 전체의 라이센스를 필요로한다.


홈페이지에 기록할 항목은 인터넷약국주소, 관리약자 이름, 면허, 학위, 전화번호, 인터넷 조제 대상으로한 예정지역(州)명 및 이외 지역 환자에게는 처방하지 않는 취지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이 라이센스 심사와 허가를 어느 행정부에서 담당하고 그 후 관리 및 모니터링은 누가할 것인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당연히 FDA가 적격이라고 생각되고 있으나 업계에서는 FDA권한 확대를 경계하는 우려의 시각도 적지 않는 실정라서 아직은 불확실하다.


이 법안에서는 인터넷 약국이 규정을 위반했을 때 사이트 중지와 2,500-15,000달러의 벌금, 형사범으로 고발 등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많은 국가와 경계를 하고 있는 유럽에서는 국경을 초월한 의약품 판매가 인터넷 이전부터 문제점으로 부각됐다. 유럽은 인터넷을 통한 상업, 즉 e-코머스에 대한 개괄적인 방침을 결정한 지침이 유럽의회에서 결정됐다.


이는 EU참가 15개 국가간에 자유로운 상업, 즉 단일시장 원리가 e-코머스에도 적용되고 있다.


의약품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e-코머스가 EU 각국 국민의 건강을 손상시키지 않고 각국의 의약품선전 판매 규제에 적촉되지 않도록 방침을 세웠다.


EU행정부에 상응하는 유럽위원회는 의약품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 상세히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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