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산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은 한미약품이 357억원 규모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한미약품은 법인세 등 세무조사(2010~2014년)로 인해 부산지방국세청으로부터 357억4,041만원 규모의 추징금을 부과 받았다고 1일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대비 6.07%에 해당하는 규모다.

앞서 부산지방국세청은 지난 4월 23일 한미약품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부산지방국세청 소속 30여명은 한미약품을 방문해 세무조사를 진행했으며 당시 한미약품 측은 “정기 세무조사”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부산지방국세청은 일반 세무조사보다 강도가 높은 영치조사 형태로 들어갔으며 일부 공장에 대한 조사까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올들어 한미약품 외에도 셀트리온제약(100억원)과 유유제약(71억원), 안국약품(57억) 등이 국세청으로부터 추징금을 부과 받는 등 세무당국의 정기세무 조사도 그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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