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약협회가 윤리경영 사전관리 시스템 도입과 자율준수 환경 조성을 위한 본격 행보에 돌입한다. 윤리경영 사업에 투입될 예산만 1억 원 수준에 이를 정도로 그 의지가 강력하다. 

가장 큰 변화는 시장질서 문란행위 사전 모니터링 강화와 윤리경영 자율진단지표 개발, 의료인 대상 인식조사 등이다. 

제약협회는 그 중에서도 사전 모니터링 강화, 즉 시장질서 문란행위 업체를 가려내는 방식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만큼, 불공정거래 차단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제약협회 측의 분석이다. 한마디로 서로를 감시하는 조선시대 오가작통법이 제약협회 식으로 재탄생한 셈이다. 

이경호 제약협회장은 지난달 25일 열린 정기총회를 통해 “윤리경영 확립은 시대적 과제이다. 지난해 윤리헌장 선포, 윤리강령 강화를 통해 윤리경영 풍토를 조성했다. 올해는 제약협회를 중심으로 윤리경영이 자리 잡을 수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선포했다.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5주년이 되는 올해 제약협회를 중심으로 자율공정경쟁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에 제약협회가 공개한 자율경영 시스템 구축 및 자율준수 환경 조성 관련 세부계획을 살펴본다.

▶▷ 제약기업 윤리경영 실천·확산

기본적으로 제약협회는 윤리경영 실천 및 확산에 힘을 쏟는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제약기업 윤리경영 실태조사를 계획했다. 실태조사는 수시로 운영되는 TF팀이 전담하며 회원사 대상 서면조사와 의료현장 설문조사, 그리고 제약산업 윤리경영에 대한 의료인 인식조사 방식이 주가 될 예정이다. 

제약기업이 얼마나 공정경쟁규약을 잘 지키는 지 여부를 자체 평가할 수 있는 자율진단지표 개발에도 나선다. 연구용역 및 법률자문이 기본이 될 전망이며 지표개발을 위한 별도의 TF팀을 구성해 운영한다. 

제약협회는 또 국내외 윤리경영 가이드라인을 조사, 연구한다. 국내 상공회의소와 산업정책연구원, ISO26000과 OECD 다국적기업 등이 조사 대상이며 해외 윤리경영 운영현황 현지조사 계획도 포함했다. 

이밖에 협회는 윤리경영 실천 및 확산을 위해 지속적인 자율준수관리분과 위원회 운영, 현안 대응 워킹그룹 운영, 설명회 및 세미나 개최 등 세부전략을 세웠다.

▶▷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

시장질서 문란행위 사전 모니터링은 회원사 간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자, 제약협회 윤리경영 사업 핵심이다. 제약사 대표이사들이 분기에 한번 투표를 통해 리베이트 의심기업을 결정, 제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내용만 놓고 보면, 제약협회 사전 모니터링은 조선시대 오가작통법과 꼭 닮았다. 오가작통법은 5가구를 1통으로 묶어 서로 도망가는 것을 감시하는 제도였다. 

오가작통법은 5가구 중 1가구가 도망가면 해당 가구 세금 등 각종 의무를 나머지 가구가 부담해야 했던 만큼, 서로가 서로를 밀고해야 했던 강력한 유민방지 사전관리체계였다. 

제약협회가 기대하는 것도 바로 이 측면이다. 한 회사 불법행위가 전체 제약업계 행위로 확대 해석되는 현재, 업체 간 감시체계를 가동하면 윤리경영이 확립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모니터링에는 50개 제약사 대표이사가 참여하며 제약협회 이사회에 참여하는 이사사가 그 대상이다. 대표이사 50명은 이사회마다 리베이트 의심 기업 1곳을 비밀투표 방식으로 적어낸다. 협회는 이사회 일정을 적어도 한 달 전에 통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줄 예정이다. 

이렇게 50명이 적어낸 리베이트 의심 기업 명단 중 가장 많은 이름이 거론된 제약사에는 경고가 내려진다. 더불어 협회는 실질적인 처방 패턴 확인작업과 함께 실제 리베이트 사례 등을 수집해 지목된 기업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제약협회 측은 사전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올해 이사회부터는 대표이사가 직접 회의에 참여토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제약협회는 약사법, 의료법, 건강보험법에 대한 회원사 이해제고에도 적극 나선다. 대정부, 대국회 건의활동은 물론 회원사 대상 워크숍과 설명회, 세미나 등을 계획했다. 

▶▷ 공정경쟁규약 개정 및 운영 내실화

제약협회는 지난 1994년 한국제약협회 ‘의료보험용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이라는 이름으로 제정된 공정경쟁규약도 손을 본다. 임상시험과 세부운영 기준 제·개정을 위한 워크숍과 대정부 건의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공정경쟁규약과 세부운영 기준은 현재까지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등과 맞물려 3차례 개정됐다. 세부운영 기준은 지난 2002년 제정된 바 있다. 

다음은 공정경쟁규약 심의위원회 활동이다. 공정경쟁규약 심의위원회는 지난 2010년 4월부터 매월 1회 개최됐다. 위원회는 한국소비자원 추천 2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추천 1인, 대한의사협회 추천 2인을 포함해 총 10인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의약학 단체 학술대회 개최, 학술사업 등 지원 심의를 비롯 규약운영 전반에 대한 의결권을 가지고 있다. 

한편 협회 관계자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전 모니터링과 관련 “이번 조치는 징벌적 개념이 아닌 예방적 차원의 사전 모니터링이라고 보면 된다”면서 “시대흐름을 망각하고 불법 리베이트를 하는 회사는 다수의견에 따라 경고하겠다는 의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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