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M2000 프로그램 관련 개인정보유출 혐의로 기소된 약정원 전 임직원 3명에 대한 형사소송이 약정원 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0단독(이은희 부장판사)은 14일 약학정보원 및 전 임직원 엄태웅, 김대업, 3명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세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의 쟁점은 2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사건 당시 프로그램 개발에 참여했던 약학정보원 박진동 과장에 대한 심문이었다.
 
암호‧복호화 프로그램의 개발 이유
 
먼저 약정원 변호인 측은 박진동 과장에게 암호화 프로그램 및 복호화 프로그램의 개발 이유에 대해 물었다.
 
박 과장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시 6개월의 계도기간이 적용됐고 이 때 임한일 팀장과 개인정보보호 문제로 암호화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며, 복호화 프로그램은 약국에서 심평원에 약제급여 청구시 환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개발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해 처방전 등록 시 일단 암호화를 해야 하지만 약국에서는 약제급여 청구를 1주일이나 한 달 단위로 처방전을 모아서 처리하기 때문에 이때에는 본래의 정보를 심평원에 보내기 위해 암호화를 복구해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엄태웅 변호인은 복호화 프로그램이 검찰 수색에서 발견된 경로에 대해 심문했다.
 
박 과장은 “이전에 사용하던 복호화 프로그램은 심평원의 암호화 및 복호화 프로그램 모듈 개발을 사용하게 되면서 전부 삭제했는데 복호화를 위한 함수(복호화 값)가 미처 삭제되지 못하고 남아있었다. 이를 고의적으로 삭제하지 않은 것으로 검찰측이 오해를 했으나 심평원의 암호‧복구화 프로그램 적용 이후에는 서버에 접근하거나 치환한 일이 없다”고 설명했다.
 
약사들에게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PM2000 설치 후 약관 동의를 해야만 프로그램이 실행되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약사들은 약관 동의를 통해 정보수집에 대해 동의한 것”이라고 답했다.
 
약정원 등은 PM2000 약관 5조에 ‘사용자 정보와 프로그램 사용시 발생한 정보에 대해 약정원이 수집, 이용하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기재된 증거자료를 제출했다.
 
IMS에 개인정보 제공…약사에 공지했나?
 
이어 검찰 측은 반대심문을 통해 “증인이 말하는 약관의 제5조 2항에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 취득한 사용자 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며 프로그램을 통해 약정원에 자동전송된 개인정보가 IMS에 제공되는 것이 약사들에게 개별적으로 고지됐는지 여부를 물었다.
 
박 과장은 “개별적으로 고지되지는 않았고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것으로 안다”고 대답했다.
 
이밖에 검찰은 ‘약국에서 관리되는 환자의 개인정보 및 조제기록이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보호법을 철저히 준수한다’는 내용의 PM2000 업무협약서를 제시했으나 이 협약서는 대한약사회와 AS 업체간 계약서로 이번 사건과는 무관한 자료였으며, 이번 공판에서 증거로 제출키로 했던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전(前) 회장의 확인서는 철회했다.
 
3차 공판 증인심문에 ‘홍세화 약사’ 채택
 
심문이 끝난 후 엄태웅 변호인 측의 약정원 오건형 이사와 홍세화 약사에 대한 추가 증인 신청에 대해 이은희 부장판사는 “약정원과 같은 입장인 증인보다 실제 프로그램 사용자인 약사가 나을 것”이라고 제안, 최종 증인으로 홍세화 약사가 받아들여졌다.
 
이은희 부장판사는 “증인 심문과 피고인 심문은 동시에 진행할 수 없으므로 3차 공판기일에 먼저 증인 심문을 진행한 후 피고인 심문계획을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지난 2차 공판에서 수사증거 자료를 철회한 데 이어 3차 공판에서 의협 노환규 전 회장의 확인서도 철회함에 따라 재판의 대세는 약정원으로 기울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홍세화 약사가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는 증언이 더해지면 약정원은 더할 나위 없이 유리한 지점을 확보하게 된다.
 
한편 3차 공판은 내달 12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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