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의료보험 수가인상 처분이 법률상 규정된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 사전 심의 등의 적법 절차를 밟지 않았음으로 무효이며, 따라서 그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어야 한다는 소송을 신청했다.



참여연대(공동대표 김중배 박은정 박상증)는 22일 서울행정법원 민원실에 "의료보험진료수가및약제비산정기준중 개정 고시처분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와 "의료보험진료수가및약제비산정기준중개정조항의 효력정지신청"을 제기했다.


복지부의 9월1일 고시로 평균 6.5%의 수가가 인상 총 의료비가 5,946억원, 이중 본인부담금 1,784억이 추가부담하게 되자 국민적인 피해가 직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절차 규정이 국민의료부담으로 직결되는 수가 인상 등의 의사결정에 보험가입자인 국민들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한 것은 국민들의 권리를 직접 적으로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일방적인 정책결정은 보건의료개혁 추진에 있어 큰 걸림돌이 될 것임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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