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도매의 창고면적기준이 폐지됨에도 불구하고 올해말까지 전체 도매업소가 KGSP기준에 따라 시설을 완비해야는 그야말로 정책난맥상으로 불필요한 자금을 부담해야하는 모순을 빚고 있다.


도매업계는 창고면적폐지를 하루 앞둔 12월 31일까지 80평이상 규모의 창고에 KGSP시설을 갖출 경우 수천만원의 자금을 투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내년 1월 1일부터는 창고면적기준 폐지됨에 따라 창고를 축소할 경우 투자비용을 그대로 날리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주장이다.


이는 KGSP시설 완료시점과 창고면적 폐지시점이 하루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점도 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일부 에치칼업체들은 의료기관과 대량으로 의약품을 거래하면서 사실상 창고에는 적은 물량의 의약품을 보관하는 경우가 있어 이들 업체들의 경우 내년부터 창고시설의 축소를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KGSP 시설을 갖출 경우 창고의 이전 등을 검토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따라 업계 일각에서는 도협차원에서 창고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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