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분야에서 리베이트가 특히 문제되는 것은 일반 상품과는 달리 의약품은 최종 소비주체인 환자가 아니라 의료기관·약국·의료인·약사 등이 그 선택을 대신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의약품은 치료 적합성에 대한 전문적 판단에 따라 사용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환자의 대리인인 보건의료 전문가에게 처방·채택권이 있으며, 국민건강보험에서 약제비의 상당부분을 지불하기 때문에 환자는 그 비용의 일부만을 본인이 직접 부담하게 된다. 제품의 특성과 관련 제도, 시장구조 등의 특성에 따라 선택과 가격지불 과정에서 최종 소비자의 역할이 제한되는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제약산업은 그동안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품질경쟁력 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내수시장 중심으로 성장해 왔으며, 제약사들은 리스크 부담이 많은 신약개발보다는 손쉬운 제너릭 생산과 영업경쟁에 치중해 온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의약품 분야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가격 및 품질 경쟁은 활성화되지 못하고, 보건의료인·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자사제품의 채택·처방·판매를 유도하기 위해 유·무형의 이익을 제공하는 부당판촉활동이 거래관행으로 확산되기에 이르렀다.

리베이트 비용은 결국 최종소비자인 환자와 국민에게 전가된다. 의료인 등이 받은 리베이트 비용이 의약품 거래가격에 포함되면서 환자의 약값 부담이 가중되고, 의약품 실거래가 제도하에서 건강보험 약제비 증가의 요인이 되는 것이다.

공급자 측면에서도 리베이트 비용 지출은 신약 등 연구개발 투자에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을 소모적인 영업경쟁으로 낭비하는 것으로, 개별 제약업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제약산업 전체의 발전에도 저해요소가 된다.

2007년 공정거래위원회는 의약품 시장에서 발생하는 금품 또는 향응 제공 등 리베이트가 의약품 총매출액의 20%를 차지한다고 보고 2006년 시장규모 10조5,000억 원을 기준으로 소비자 피해액을 약 2조1,800억 원으로 추정한 바 있다.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

리베이트에 의한 의약품 사용 및 거래가 만연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특히 수수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미비해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실효성 있는 규제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리베이트 제공자뿐만 아니라 수수자도 형사처벌 대상으로 명시하는 내용으로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개정을 통해 2010년 11월 28일부터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됐다.

수수행위 쌍방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리베이트로 받은 경제적 이익은 전액 몰수하도록 했다.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주고받지 못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인 허용 범위를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에서는 법률에서 위임된 허용 가능한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다. 학술대회, 제품설명회 등 의료인의 의약품 정보습득 기회 및 기업의 정상적 판촉활동은 보장하면서 제품 거래나 채택·처방 실적과 연관된 사례비와 랜딩비 등은 엄격하게 제한하려는 취지이다.

이러한 노력과 함께 복지부는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국세청, 식약청 및 유관기관과 범정부적 리베이트 단속 공조체계를 구축했으며, 2011년 4월부터는 연중 수시로 리베이트에 대한 전문적이고 전방위적인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정부합동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을 서울 중앙지검 내에 설치·운영하고 있다.

리베이트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을 통해 의약계 및 관련 산업계의 경각심이 높아지는 등 성과는 있었으나, 아직까지 불법 리베이트가 근절되지 않고 그 수법도 다양화·지능화되고 있다는 지적 등에 따라, 정부에서는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보다 강력한 제재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리베이트 제공·수수자 행정처분 기준 강화

먼저, 리베이트 제공업체 및 수수 의료인·약사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했다.

2010년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에 따라 수수자 형사처벌이 도입되면서 수수자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도 쌍벌제 이전의 2개월 자격정지에서 1년 이내의 자격정지까지 가능하도록 강화된 바 있다.

그러나 시행규칙 등에서 자격정지의 기간을 벌금액에 따라 달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벌금액 확정 등 형사처벌이 없으면 리베이트 수수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이 불가능하고,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처분 규정이 없어 반복 위반이 발생하는 경우 제재효과가 미약하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자격정지 기간 기준을 수수액에 따라 달라지도록 규정해 리베이트 수수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수사의뢰 없이도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위반횟수에 따라서도 자격정지 기간이 달라지도록 규정함으로써 반복 위반자는 가중된 처분을 적용받게 된다.

리베이트를 제공한 업체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도 강화된다.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업체와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 의약품도매상과 의료기기 판매·임대업체 등에 대하여는 위반 시 부과되는 업무정지 처분 기간을 상향 조정하고, 위반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도 강화했다. 리베이트 제공자에 대해서 위반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 규정이 있으나 1년 이내에 발생한 재위반에 대해서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 가중처분으로서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리베이트 수수자·제공자에 대한 가중처분 기준을 5년 이내에 재위반하는 경우 적용하도록 해, 재위반자에 대해 실질적으로 강화된 처분이 가능하게 된다.

리베이트 수수자 또는 제공자가 위반사실을 자진신고하고 관련된 조사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경우, 해당 처분 기준의 3분의 2의 범위에서 감경하도록 했다.

리베이트 신고 활성화를 위해 의약품 유통부정비리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복지부 홈페이지), 공정위는 신고포상금제(공정거래법령에 따라 최대 1억원 지급)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리베이트 제공·수수 사실을 자진 신고하는 경우 신고자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11.9월 시행)에 따라 형사처벌 감경 또는 면제 가능하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약사법·의료기기법 시행규칙과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은 올해 4월 시행될 예정이다.

향후 정책 추진방향

마케팅업체 등 제3자를 통한 편법 리베이트 행위 방지를 위한 리베이트 제공금지 의무자 확대, 의료기관 차원의 리베이트 수수행위 제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행정처분 대상 확대, 제공·수수자 명단공표 등 리베이트의 제재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수단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각 기관별 수사 및 조사 결과가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상호 정보공유, 조사(수사)·처분의뢰 등 공조체계를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한편, 리베이트 제공·수수자에 대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보건의료 R&D, 의료기관 기능보강 지원 등 각종 정부 지원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개별 제도의 근거규정 마련을 통해 단계적으로 반영해 나가고 있다.

정부는 보건의료계의 발전을 가로막는 불법적 관행인 리베이트 거래가 근절되고 그 비용이 건전한 연구투자 비용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리베이트 제재 대책과 함께 제약산업 육성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불법적인 리베이트 영업 관행에서 벗어나 품질경쟁과 혁신 역량을 갖추고, 글로벌시장 진출, 국민보건 향상 등에 기여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다.

또한 학술대회 지원 등 법률상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그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 등 건전하고 투명한 영업활동과 의약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리베이트 쌍벌제를 비롯한 정부의 리베이트 근절 노력과 함께, 의약계·산업계 등 관련 단체의 자율적인 노력을 통해 의약품 유통 선진화에 대한 공감대 안에서 국내 제약산업이 더욱 도약하고 보건의료계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신뢰를 얻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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