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 B형 간염 및 HIV 치료제로 발매 중인 ‘비리어드(Viread, tenofovir)’와 관련해 길리어드 사이언스와 테바가 벌였던 특허 분쟁이 종결됐다. 양측의 특허분쟁과 관련한 심의 개시일을 하루 남겨둔 시점에서 양사가 합의에 도달한 것.

이번 합의에 따라 테바는 오는 2017년 12월 15일 부터 비리어드 제너릭 제형 발매가 가능해졌다.

이번 특허 분쟁은 2008년과 2010년에 길리어드가 테바측이 4가지 특허내용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고, 이에 테바측이 특허내용의 타당성에 이의를 제기하면서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펴면서 지속돼 왔었다.

길리어드는 이번 합의로 법적 분쟁에 따른 인력 및 재정적 소모를 최소화하는 한편, 경영의 불활실성이 제거되었다고 평가했다.

한편, 비리어드는 지난 2001년 10월에 HIV 치료제로 미국 FDA의 승인을 획득했으며 이듬해 2월 HIV 치료제, 이후 2008년 4월 만성 B형 간염 치료제로 유럽연합의 승인을 획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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