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규모의 매출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의약품도매업체인 백제약품은 최근 한독약품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백제약품은 그동안 년간 50억원 규모의 거래관계를 유지해 온 한독약품이 아무런 이유없이 의약품 공급을 중단한 것과 관련, 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1호, 동시행령 제36조제1항 기타의 거래거절”에 해당된다며, “불공정거래행위금지”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제소했다.


백제약품은 한독약품이 지난 4월 1일부터 아무런 이유없이 의약품 공급을 중단해 수차례에 걸쳐 구두주문 및 내용증명을 통해 의약품 공급을 요구했으나 아무런 답변도 없이 의약품을 공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더욱이 한독약품이 외국유통업체인 쥴릭파마코리아에 독점판매권을 넘겨 7천여 거래약국들의 의약품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는등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한독약품과 일부 제약회사가 유통업체 쥴릭파마코리아(주)에 독점판매권을 제공하고 의약품 공급도매상을 지정한 행위는 향후 국내의 도매 유통망을 말살시키려는 저의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내 도매업계의 영세성과 의약분업 정책 시행의 혼란한 틈을 활용해 정부의 물류 유통일원화 정책에 반한 도도매의 기형적인 유통구조를 양산해 거래질서를 더욱 문란하게 할뿐만 아니라 현재 한독약품의 거대중단 사실을 관망하고 있는 다수의 제약회사의 거래질서에도 커다란 영향을 주게 돼 국내 의약품 유통시장의 존폐와도 직결된 문제라고 주장했다.


백제약품은 한독약품의 의약품공급중단으로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며, 향후 한독약품과 現추세를 관망중인 다수의 제약회사가 합세해 자사의 독점 생산 의약품을 쥴릭파마코리아에만 독점 공급하고 기존에 거래중인 도매상과 거래를 중단할 경우, 년매출이 50% 이상 감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여타 도매상은 그 존폐가 위태롭게 돼 결국 국내 제약회사의 생산의약품은 그 유통구조가 더욱 왜곡되고 판로 자체가 막힐 것이라며, 이로인해 한독약품과 쥴릭파마코리아 등의 독점적이고 담합형태의 회사들에 반한 제약사와 도매상들의 담합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등 국내 의약품시장의 왜곡현상이 심화돼 독점의약품을 가진 제약사들이 시장을 독점적으로 지배하게 될 것이라며 강한 우려는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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