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 일괄인하와 한미FTA로 인한 제약업계의 대안이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쏠린 가운데 복지부가 리베이트 소급기준을 어떻게 정할지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5월까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연구개발비 규정과는 달리 리베이트 소급기준과 관련해서 명확한 규정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리베이트 소급기준을 쌍벌제가 본격 도입된 시기나 지난해 12월 자정선언을 기준 또는 최근 3년간 리베이트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다. 혁신형제약 기업에서 매출액이나 연구개발비용 등의 산출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실적을 근거로 하고 있다.

복지부 생명과학진흥과 관계자는 “리베이트와 관련한 사항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지만 명확하게 시기를 규정시키기 어렵다”며 “정확한 기준은 아직 나와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3월 31일자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발맞춰 기준에 대한 논의가 완료돼야 하는 만큼 리베이트 소급기준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세부규정을 완료하겠다”고 덧붙였다.

제약산업육성법 시행령의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준안 11조를 살펴보면 ▶연구개발투자, 생산시설, 연구개발인력 등 인적·물적 투입자원의 우수성, ▶신약연구개발 활동의 우수성 ▶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 등을 인증기준으로 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중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과 관련해 ‘의약품 등의 유통체계와 판매질서책임 및 윤리성 준수 등 기업의 회적 책임 및 윤리성’을 심사토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 부분에 부합되는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리베이트와 연루된 업체는 인증에 제외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실질적으로 국내 제약업계에 리베이트와 연루되지 않은 업체는 찾아보기 힘든만큼 리베이트 연루 소급 기간을 정해 그 이후에 연루된 업체는 제외하는 방법을 취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하지만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여부에 가장 큰 요소로 작용하게 되는 리베이트와 관련 규정이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제약업계의 업계의 불안감은 증폭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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