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상임조정위원으로 헌법재판소의 전직 사무처장과 사무차장이 잇따라 선발돼 눈길을 끌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4월 8일 개원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핵심인력인 상임조정위원 공모결과, 지난달 하철용 전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선발한데 이어 정해남 전 헌법재판소 사무차장을 추가 선발했다고 16일 발표했다.
 
상임조정위원은 조정중재원내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조정부장으로서 의료분쟁해결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핵심인력이며, 조정결정 및 중재판정,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액 산정, 조정조서 및 조정결정서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하철용 전 사무처장은 “조정중재원이 준사법기관과 공공기관의 성격을 가지는 만큼 불편부당한 자세와 공직에 준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의료분쟁 전문조정중재기관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정해남 전 사무차장은 “당사자의 주장을 경청하고 증거를 세심히 살펴 공정하고 창의적인 조정안을 제시하여 환자와 의료인 모두 의료분쟁으로부터 하루빨리 해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전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에 선발된 상임위원들이 오랜 경험과 경륜을 바탕으로 의료분쟁 해결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조정중재원을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기관으로 조기 정착시킬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한편 복지부는 법무법인 에이펙스의 이동학 변호사와 황승연 변호사도 상임 조정위원으로 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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